<대구광역시경상북도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수교육이 법제화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와 대구광역시경상북도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이하 ‘본회’)는 법제화 과정에 변화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결정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음에 양해 부탁드리며, 확정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의 법제화 및 본회 회원 수의 증가로 보수교육 운영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 본회에서 앞으로 실시될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드리오니,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보수교육 : 향후 3회(6, 8, 11월) 실시될 계획임. (각 3점)
▪ 워크샵 : 2017년 8월 주말 4-5시간 일정 계획임. (4-5점)
- 교육 장소
▪ 15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장소로 교육 시 수시 섭외함.
▪ 교육 장소에 따라 무료 주차가 불가한 경우 있으니 회차별 보수교육 공지 확인 필요함.
▪ 대단위 인원 교육장소 대부분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다과 제공이 어렵습니다. 음식물 반입 가능한 교육 장소가 있을 경우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위원장 : srpark0528@hanmail.net)
- 교육 신청
▪ 신청기간 내 사전접수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향후 대리 신청 불가능).
▪ 메일, 문자를 통해 보수교육 공지 안내하니, 개인정보(연락처, 소속 등) 변경 시 즉시 본회로 연락 바람. (카페 내 [소속변경알림] 게시판/ 총무자격위원장 : lsy04030@hanmail.net)
- 평점 인정
▪ 교육시간에 따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에서 승인한 평점 인정됨.
▪ 교육 시작 30분 이상 지각 또는 폐회 이전 퇴실 시 평점 인정 불가함.
- 교육비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연회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되며, 접수 마감일까지 교육비가 미입금될 경우 자동 취소됨.
▪ 본회 「회칙」 제11조에 의거, 중앙협회의 회원으로서 권리가 제한되거나 본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회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 보수교육 참석 시, 비회원 교육비(평점당 1만원)가 적용됨.
▪ 연회비 납부 계좌는 본회 카페 홈페이지 제일 상단(카페에서 알립니다)에 나와 있음.
- 기타
▪ 본회 임원단도 회원 여러분처럼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 임원단에게 문의하실 일이 있으면 가급적 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