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의 조합 변경인가 불허 통지 안내
2024.4.4.자 공문 임성규 앞으로 발송된 달성군청의 ‘화원설화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불허 통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이니 조합원님들깨서도 24.3.8.자 임총은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니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시고 향후 허위사실 유포,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고,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현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바랍니다.
1. 불허사유: 주택법 제1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총회 의결 관련 서류) 부적합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1) 24.1.12.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2024년 1월 12일 18:30에 실시되는 임시총회에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24.3.8. 임시총회에 제출된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2) 24.3.8. 임시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24.1.12. 총회책자 내용 중 ‘임시총회 소집공고’상의 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조합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아닌 서명 후 신분증 첨부)판단되며,
(3) 24.3.8. 임시총회 대리인 참석 시 24.1.12.총회 책자 내용 중 ’총회 참석 시 지참서류‘ 상의 대리인 위임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조합원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아닌 서명 후 신분증 첨부) 유효한 대리인 위임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2.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당해 조합규약 제24조 및 제6조에 따른 의사정족수(총회는 이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2/10의 직접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출석조합원은 서면 결의를 포함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미달로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합)판단되어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불허함.
- 2024. 4. 9. 조합장 대행 하혜정 올림-
첫댓글 불법임총 주동자들로 인한 우리조합 소송지연으로 비롯된 신동아에게 지불해야 할수도 있는 지연이자등을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등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임총을 불법으로 저지른자들에게 개인손해배상 청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차2차 두차례 임총을 하였는데 불법임총을 달성군 에서 결과를 전달받았군요 의뢰 안해도 뻔히 보이는데 제발 이런행위
안했으면 합니다 불법을 하고도 마음에 찔리는 느낌도 없이 둔감해 지면 조합이 큰일 입니다 늘집행부를 불신하고 공격하여 나쁜모습을 보여 주더니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상으로 갈수있도록 하나되어야 합니다 모든업무에 차질없도록 협조 부탁 합니다 조합원님 제발 가스라이팅 안 당했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에 모든일을 잘마무리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합에서도 이러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