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2022년 시급인 9,160원을 동결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노동자 측에서는 18.9%나 오른 10,890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2022년 기준 시급 9,160원 지켜야 함.
2021년에 비해서 5% 오른 최저시급 9,160원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물론 수습기간의 적용시에는 예외사항은 있으나 위 내용에 대해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 수당에 대해서 따지기 전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은 참고해야 합니다.
이 임금액을 지키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못 받았다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전화 1350)
근로기준법 준수 필수사항(사업장)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임금명세서 교부(올해부터 신설 적용)
③최저임금 준수(2022년 기준 9,160원)
④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
①산재, 고용보험은 가입 의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제외
②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서 예고해야 함
③퇴직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또는 연금을 설정해야 함
-1년 미만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④육아휴직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후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줘야함
위 근로기준법은 '필수'로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초과 금지
법정 소정근로시간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독, 지휘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
●4시간마다 30분을 주어야 함.
4시간 마다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 이는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계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1주일에 12시간만 제한+20시간도 가능
원래는 법정근로시간 제한으로 일주일에 40시간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으로 일주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총 52시간제가 이렇게 해서 탄생되는 것이며 만약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합의한 경우 12시간에 +8시간을 더 더해서 60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적으로 근무하면 '수당은 더 줘야'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원칙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1일 유급휴가 지급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 '개근'을 하고 4주의 기간을 평균으로 해서 1주 근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채웠다면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부가 받습니다.
이 휴일은 '유급'이기 때문에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외
●서면 합의시 근로일로 대체 가능
아래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 시' 주휴수당 지급기준처럼 유급으로 보장이 아닌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 예를 들어서 대체휴일에 대한 근로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국가, 지자체의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③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금액 계산법
{일주일 근무시간/법정 소정근로타임(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서 일주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면 (40/40)시간*8시간*시급이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한 시급 그대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도 중요하지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체크해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계산기 활용방법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함께 시급을 체크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 못 받으면
체불한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