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한지 이제막 5개월차 되는데요, 한개를 아는것같으면 그게아닌것 같도 자꾸 알쏭달쏭한 일만 생기네요ㅠ.ㅠ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부금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님들도
근로계약서가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기입되어있지않으면 퇴직공제부금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 와서 확인하니 시작일은 정확히 명시되어있지만 종료일은 "당 현장 T/C종료일까지" 이렇게 기입되어있어서 퇴직공제회에 다시 물어보니 그러면 대상자가 맞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현장은 아파트 현장이고, 아파트가 다 짓을때까지는 타워크레인이 사용되지않겠냐고 했더니...그래도 종료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상자라고 하는데,,,다른곳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교육받으면서 받아온 책에 보니 "현장의 공사내용과 연계하여 타워크레인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이며, 1년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음" 이렇게 애매하게 기재되어있는데 아파트공사는 못해도 2년이고, 그기간에는 타워크레인이 있어야하니 1년을 넘을꺼 같은데, 굳이 근로계약서에 종료시점이 정확한 날짜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부금을 가입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다른현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제발이요
퇴직공제땜시 그동안 머리가 아팠는데, 교육받고와서 좀 답답한게 풀리는듯 했으나 다시 꽉 막혔습니다..ㅠ.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퇴직공제 적용제외 대상자를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즉 이 외의 근로자는 모두 가입대상입니다.(일용, 임시, 장비운전원, 외국인)
계약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않다면, 가입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대부분의 건설업 관리가 F.M 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님 판단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감사합니다..제가 이쪽일이 처음이다보니 다른현장 직원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게 어의가 없나봐요..그걸 왜하냐는듯한 말투라..제가 교육을 잘못받았나했습니다 ㅠ.ㅠ
죄송하지만 한개만 여쭤볼께요
만약 제가 쓴것처럼 크레인업체와 기사님사이에 종료일이 정확하게 명시되지않은 근로계약서가 있고, 이분을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퇴직공제 비대상자인가요?
@쟁이맘 안녕하세요^^
저희 정규직 근로자 이시면 퇴직공제 비대상자 이십니다. ^^
답변이 넘 늦었네요 ㅠ.ㅜ;
@서호아빠 아닙니다..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