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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관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건설노무/일용직관리/4대보험 타워크레인 기사분들 퇴직공제 가입대상유무 질문드립니다.
쟁이맘 추천 0 조회 127 16.12.23 17: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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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23 18:08

    첫댓글 안녕하세요^^
    퇴직공제 적용제외 대상자를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즉 이 외의 근로자는 모두 가입대상입니다.(일용, 임시, 장비운전원, 외국인)
    계약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않다면, 가입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대부분의 건설업 관리가 F.M 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님 판단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 작성자 16.12.23 18:18

    감사합니다..제가 이쪽일이 처음이다보니 다른현장 직원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게 어의가 없나봐요..그걸 왜하냐는듯한 말투라..제가 교육을 잘못받았나했습니다 ㅠ.ㅠ

  • 작성자 16.12.23 20:31

    죄송하지만 한개만 여쭤볼께요
    만약 제가 쓴것처럼 크레인업체와 기사님사이에 종료일이 정확하게 명시되지않은 근로계약서가 있고, 이분을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이분들은 퇴직공제 비대상자인가요?

  • 16.12.30 10:33

    @쟁이맘 안녕하세요^^
    저희 정규직 근로자 이시면 퇴직공제 비대상자 이십니다. ^^
    답변이 넘 늦었네요 ㅠ.ㅜ;

  • 작성자 16.12.30 10:34

    @서호아빠 아닙니다..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1.24 14:57

    공부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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