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이른바 '염전노예' 가해자인 염전 업주들에 대한 실형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고법은 최근 염전 업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했다. © News1 김호 기자 |
광주고등법원이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인 염전 업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선처한 데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단체들은 법원 정문을 넘어 현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과 법원의 제지에 부딪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30분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와 상습 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지역 10여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염전 업주들과 같은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용납해선 안된다"며 "사법부는 (향후 유사한 재판에서) 가해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광주고법 현관문 앞에서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경찰과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다.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측은 "기자회견은 집회나 시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경찰과 법원의 설득으로 장소를 법원 정문 앞으로 옮겼다.
대책위는 전날도 성명서를 내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업주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광주고법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염전주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염전주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며 "이는 '오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는 염전주들의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한 사법부의 판결로써 얼마 전의 향판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25일 염전노예 사건으로 기소된 업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실형을 깨고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비판이 일었다.
kim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