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 2004 - 143호
목포시 대형택시 운송사업 신청안내
목포시 대형택시 도입 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목포시 대형택시 운송사업 신청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15일
목 포 시 장
1. 대형택시 운행시기 : 2004년 5월 이후
2. 인가대수 : 5대
3. 사업구역 : 목포역, 목포항여객선터미널, 호텔, 관광지 등 목포시 일원
4. 신청자격 : 현행 중형택시를 대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희망하는 법인택시 사업자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
5. 사업자 선정기준
가. 법인택시
1) 경영상태, 노사관계안정등 정상운행 여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
2) 지입.도급제등 불법경영행위를 하지않는 업체
3) 콜시스템 장착 업체
4)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가 적은업체 우선
5) 최근 2개년 연속 재무구조가 건실한 운송사업자
6) 최근 2년간 국세.지방세와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료 체납이 없는 운송 사업자
나. 개인택시
1) 모범택시등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요건에 적합한 자
2) 개인택시면허 또는 양도양수인가후 5년이상 무사고 사업자 우선인가
3) 신청경합시 우선선정 순위
가) 무사고 경력이 많은 순으로 선정
나)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가 적은 자 우선
다) 신규면허자와 양수면허자 경합시 신규면허자 우선
6. 차량조건 및 요금
가. 차량조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 3에의한 대형택시
o 배기량 2,000cc 이상으로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o 최초 운행시 신조차 운행(기존차량 구조변경 불가)
나. 요금체계 - 전남도에서 결정
o 서울 예시 : 기본요금(2km) 3,000원, 이후 176m 당 300원, 51초당 300원
o 야간 운행시 중형택시와 동일한 비율의 할증요금(20%가산) 적용
7. 운행인가 조건
가. 영업형태 - 브랜드화 추진
o 대형택시에는 콜 시스템, 영수증발행기, 카드결재기 등 고급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나. 운전기사 선정
o 모범택시등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요건에 적합 한 자
다. 차량색상 결정 및 운전기사 제복 선정
o 개인택시조합 및 택시협회 기존 택시와 차별화 될 수 있고 품위 있는 색상 및 제복을 선정하여, 목포시 승인 후 확정
라. 행정처분 강화 및 사후관리
o 대형택시 인가 후 법령 위반행위시 50% 가중처벌
o 대형택시의 건전육성 및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운행 인가 취소
마. 대형택시는 부제운영에서 제외 (상시 운행 가능)
바. 대형택시 양도.양수 제한
o 대형택시로 사업인가를 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
o 단 사업자가 목포시의 허가를 받아 중형택시로 재 전환 하였을 때는 양도.양수 가능
o 대형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할 경우 향후 대형택시 운행인가 제한
8. 구비서류 : 별지 1,2호서식(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9.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04.3.15 ~ 2004.3.20(6일간)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내 상시접수 가능
다. 접수방법 : 교통행정과에서 확인을 받은 후 민원봉사과 7번민원창구에직접 접수함
10. 인가대상자 결정
가. 일 시 : 2004. 3. 31(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방 법
o 목포시 대형택시운행계획에 의거 결정함
o 목포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mokpo.go.kr)에 게시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모범택시등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훈령 제1011호)에 의하여 면허처분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전화 270-3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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