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
예 시 |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
따돌림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
성폭력 |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 학교폭력대처방안
신고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 불안이 지속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위의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도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만약, 학교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면 117로 신고하세요.
1. 학교폭력 신고, 이렇게 하세요.
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최고의 수호천사입니다.
○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자질쟁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에요.
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 학교 내에서 신고하기가 두렵다면?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 특히, 집단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바로 117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117로 신고한 이후에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실천
가.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까지 세어보세요. 어느 덧 마음이 가라앉고 친구와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꺼에요.
○ 왠지 마음이 답답한가요?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거나 예술활동,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가슴이 뻥뚫리죠!
○ 어떤 방법으로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구요? 학교의 상담선생님께 문의하세요. 사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방문해도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세요.
○ 원하지 않을 때는 “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꺼에요.
다.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
○ 평소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대화를 할 때 고운말을 쓰고, 친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편견없이 친구를 대하세요.
○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 해보세요.
라.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 낯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드리세요.
○ “117”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