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종인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서공파의 한 후손입니다.
얼마전 우연히 선산 (단천) 김씨의 정보를 검색하다 우리 종씨를 무차별로 비단하는 글을 보고 글을 보고 글을 올림니다.ㅇㅇㅇ씨의의 글에는 우리 종씨에 대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이곳에 글을 올림니다.부끄럽지만 우리종씨의 내력에 대하여 많이 알지못하여 단순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글을 올리오니 종친분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삼척김씨 ㅇㅇㅇ씨의 주장에 대하여 자료를 통하여 반박한 내용입니다.그리고 이글을 올리는데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카폐지기 김문교님께 감사드림니다.
000씨: 나의 생각에는 이들이 역적의 집안이란 것이 틀림없다고 보여지나 이들은 역적의 집
안이란 오명을털어버리려 했을 것이다.
김성부(金成富)중시조 때의 역사적 배경:
조선실록 문헌자료에는 김성부(金成富)외 선산 김씨 3형제가 대역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기록이 전혀 없을 뿐 아니
라
문헌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당시
성부(金成富)와 김성원및 4형제가 대가족을 데리고 고속도로로 질주하듯이 함남 단천과 선산으로 빠
져나가기라도 했단 말인데,과연 역모에 의한 신흥 왕조의 중죄인을 이방원이 묵과하고 아무런 기록조
차 남기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읍니다.물론 ㅇㅇㅇ씨가 주장하는 태조실록 7년 9월
의 기록에 김성부(金成富)가 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더라도 피하였다는 단어가 곧 역적의 누명을 썼
다는것은 아님니다.자신이 피한다고 그들의 집안과 가족들까지 함께 피할수 있는것은 아니며 당시 역
적의 집안은 3족을 멸하였는데 박두헌의 난은 이방원 과 그일파를 제거하기위한 난임으로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
실록의 기록에는 김성부(金成富)가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실록의
또다른 문헌을 보면 역설적으로 만일 김성부(金成富)의 종 가라적(加羅赤)세습된 노비라면 종 가라
적(加羅赤)에 의하여 김성부(金成富)가 신흥 왕조에 대한 공으로 상을 받은 내용이 됨니다....
고려말, 조선초시대의 세습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며 이는 김성부(金成富)가 받
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실록의 기록에는 몇개의 김성부(金成富)에대한 기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의 이인일 가능성도 있으무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정치
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실록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읍니다. 즉 태조를 호종 후 한양의
정치적 상황이 중앙으로 다시 진출하기가 여의치 않아 단천에 머물렀다는 후손의 구전이 가장 설득
력이 있으며 특별한 기록이 없다면 후손에게 전하여 진 내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의 창건 초기 주도적인 위치에 설수 없었다면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었을 것이고 고려조
에서 의원이었다면 노인인 태조를 호종하는 것도 이치에 맞씀니다만. 600년전의 일이라 본인이 기록
물을 남기시지 않은 이상 자세한 확인은 어려우나 특별히 조상까지 바꾸며 숨을 이유가 없으며, 중
앙에서 쿠데타에 연루되어 역적의 누명을 받았다면 그 다음대에 관직에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
니다. 당시의 기록이 없는 만큼 자손들의 구전된 내용이 가장 신빈성이 있는 내용이
되며 다른 내용은 근거가 미약한 가설일 뿐입니다. 더불어 만일 김성부(金成富) 의 고려 후기및 조선
초의 주요 근거지와 활동 지역이 한반도 이 북쪽이라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옛고서에 있는 짫은 한줄의 정도의 검증되지 않은 문헌을 가지고 제멋대로 역사를 유추하고 해석하여
타인에게 강요하는것은 또다른 역사 왜곡입니다.그러나 한가지 풀리지않는 의문이 있읍니다.
고려조에서의 김성부(金成富) 의 관직은 전의부정이엇으며 이 관직명은 이미확인된바있읍니다. 다만
김성부(金成富) 의 조선조 관직명이 조선개국 원종공신(願從公臣)에 책봉(冊封)되어 벼슬은 호조판서
(戶曹判書)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에는 당시의 정치적상황과 연계하여 유추하여 보면 어느정도의 유추가 가능합니다 태조실록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당(金成富) 와함께 호종한 일물중 안동김씨의 김철과 청송심씨 심지백(沈之伯)
3분이 계신것으로 있으며 그분들은 자의이던 타의이던 태조를 호종 하였을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태종이방원에 대항해서 태조와 조사위의 반대 세력이 태조이성계를 정통성으로 내세워 별도의
정부를 세운것으로 볼수있으무로 (실제로 세자를 죽이고 정종을 세운것은 쿠데타임!) 당시의 상황으로는
두세력이 각자의 왕을 옹립하고 있으무로 별도의 정부로서 태조가 김성부(金成富)에게 직위교서를 내렸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지만 호조판서에 제수된 시기는 태조 1392년부터 1397년 사이로 추정됨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세력간의 충돌은 이방원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태조는 중앙으로 돌
아오게 되자 김성부(金成富)와 다른 두분은 기술된바와 같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어 함경도
길주(咸鏡道 吉州)에 정착(定着)하였읍니다.이에 대한 것은 현제 단천에 남아 있는 김성부(金成富)
단본 비문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최근 선산 김씨판서공파 종친회의 노력으로 비문의 사진이 입수되어
우리의 무술보에 기술된 내용이 같음이 입증되었읍니다.그러무로 위의 설명은 명백한 녹권 기록문및
금석문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태종에게 받았을 관직이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의문을 풀수있는
설명이 될수도 있으며 실제로 녹권의 발견으로 실록에 기제되지않은 내용을 확인할수 있었읍니다. 김
성부(金成富) 중시조 외 두분이 함께 태조 이성계를 호종하였는데 안동김씨 김철과 청송 심씨 심지백
3분이 함께 하신것으로 후손에게 전하여 지고있으며 세분모두 단천에 세거하셔서 오늘날에도 그후손
들을 전하고 있읍니다. 그중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녹권은 조선 태조 6년(1397) 10월에 공신도감
(功臣都監)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문서로, 공신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는 가로 140㎝, 세로 30.5㎝이며, 원래는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심씨 집안에서 물려 내
려오던 것이며 이 녹권 안에 전 부정 김성부(金成富) ,와 안동김씨 김철이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
臣)으로 함께 녹권과 포상을 받은 기록이 기술되어 있으며 현제 국보 69호로 부산 동아대학 역사
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사실내용이 자손에게 구전으로 전하여 지다 후에 기록 된것입니다.. 만일 그
분들이 대역죄로 누명을 썼다면 차라리 조상을 바꿀것이아니라 왕씨를 전씨등으로 성씨를 바꾸어 숨
은 고려 왕족과같이 숨어지내면서 자손에게 구전으로 전하지, 뻔이 바로 들통날 조상 바꾸기를 어줍
잔게 할 이유가 없읍니다.더불어 당시의 녹권의 포상 내용에는 본인과 후손에 대한 면책 기록도 함께
되어 있으며 실록의 기술 과정에서 녹권 내용이 누락 되었음을 알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역적의 누명을 받지않았다는 그 증거로 다음대에 그 아들인 김경도(金敬道)는 조산대부 밀양교수
(朝散大夫 密陽敎授)를 지낸것은 태종과 세종대에 관직에 발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손들은 함경
도 단천 고읍(端川 古邑)을 중심으로 길주(吉州), 성진(城津), 이천(利川), 풍산(豊山), 북청(北靑),
홍원(洪原) 등(等)에 산거(散居)하며 많은 자손들이 관직(官職)에 나아간것이 증거이며 또한 태조실
록이나 정종실록에 그러한 내용으로 기술된 기록 내용이 없습니다.
김경도(金敬道)
<<판서공파조(判書公派祖) 김성부(金成富)는 이조개국원종공신(李朝開國原從功臣)으로 호조(戶曹)판
서(判書)의 자리에 올라 이태조(李太祖)의 측근에 있었으므로 이태조(李太祖)가 왕위(王位)를 정종
(定宗)에게 양위하고 함흥에 들어갈 때 왕을 호종(扈從)하였다. 3년뒤 이태조(李太祖)가 환도하니 이
미 변천된 서울 정계(政界)에 복귀할 수 없는 운명을 어찌할 수 없어 함경북도(咸鏡北道) 길주(吉州)
땅에 은거하다가 생을 마치고 그 맏아들 김경도(金敬道)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행밀양교수(行密陽敎
授)를 지내다가 함경남도(咸鏡南道) 단천고읍(端川古邑)에 정착하니 지금의 端川郡 何多面 金晏洞에
善山金氏가 150여호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고, 그 자손이 더욱 번성하면서 端川郡內 何多를 비롯하여
이중(利中), 광천(廣泉), 신만(新滿), 남두일(南斗日) 등으로 퍼져나가 30~50여호씩 집성마을을 형성하였다.>>
별첨1. 성부(成富)조께서 조선조개국원종공신임은 청송(靑松)심지백(沈之伯)의 녹권뿐만 아니라,
'청송심씨 족보'와 '안동김씨의 족보 및 밀양손씨 족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내용의 복사본은 종친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음>
진의 김씨 참의공(參議公) 여림(汝霖)파 , 공조 참의(工曹參議)를 역임.
길주에 후손이 살며 중조 여림(汝霖)은 공조참의를 지내셨다.
5세손 맹감(孟鑑)은 자산군수를 지내셨고 계감(季鑑)은 선략장군(宣略將軍) 호분위부사정(虎賁衛副司正)을 지내셨다.읍지(邑誌)에 의하면 공조전서(工曹典書) 심지백(沈之伯), 공조판서(工曹判書) 김성회(金成會), 호조판서(戶曹判書) 김성부(金成富)와 함께 길주지방에 오셔서 살으셨다 한다.(汝霖 - 址霖 - 霖)
수원최씨세보권지
별첨2 성부(成富)조께서 판서(判書)이심은 '수원최씨세보권지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수원최씨세보권지1'中:최징(崔澄) 配정부인선산김씨부화의군판서성부공민왕정사생(貞夫人善山金氏父和義君判書成富恭愍王丁巳生)으로 기록되어 있음. <공민왕정사生은 서기 1377년生이고, 복사본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음>
유의하여야 할 사실은 1408년 태조가 죽고 그해8월 태조실록의 편찬이 시작되고 1413년 3월에 완성되
엇으나 곧바로 편찬되지 못하고 1,2차 왕자의 난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편찬되지 못하다가 세종의 명으로 태조실록과 공정왕 실록(정종) 고치어 져고 실재 개수작업이
이루어 진것은 1442년 입니다. 이부분의 역사적 사실은 신흥 왕조에 대항한 인물들을 정권 정통성을 위하여 직계
자손을 태종과 세종대에 등용한다는것은 불가능 하며 절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지나갈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사실이 이러한데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타 성씨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맞대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국원종공신록권 - 국보 69호조선 태조 6년(1397) 10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문서로, 공신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는 가로 140㎝, 세
로 30.5㎝이며, 원래는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심씨 집안에서 물려 내려오던 것이다.
아래의 주소로 가시면 원본을 확인하실수 있읍니다.!
자료:http://100.naver.com/100.nhn?docid=6143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masterno=6143&contentno=6143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
종별: 국보 제69호 지정년월일: 1962년 12월 20일 시대: 조선시대 (1397)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동아대학교박물관)
이 녹권은 1397년(태조 6) 10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명을 받아 개국원종공신인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것이다.
녹권의 내용은 심지백이 1395년(태조 4) 11월에 황주목사 최사용 등 수십명과 함께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1397년 9월 11일에 왕지(王旨)로 이 녹권을 하사하여 포상의 은전을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태조실록》에는 누락되었으나 이 녹권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개국원종공신은 1392년부터 1397년까지 1,400여명이 책봉되었는데, 이때 내려진 은전은 대장군 이화영(李和英)의 전례에 따라 각기 전(田) 15결(結)을 하사하고, 공신의 부모와 처에게 벼슬을 내리고 자손은 음직을 수여하며 후손에게도 은전과 천역에 처하지 않게 하는 신분상의 특권을 부여하였다.공신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으로 구분하는데, 공적의 내용과 직위에 따라 정공신은 1등에서 4등으로, 원종공신은 3등까지로 나누었다. 조선초기에는 정공신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으나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을 주었다.
이 녹권은 조선초기의 문서라는 점뿐 아니라 내용이 이후 원종공신제도의 법제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당시의 이두문이 많이 사용되어 문체와 내용도 사료가치가 높다. 더욱이 이 녹권이 현존하는 목활자본이란 점에서 우리나라 활자인쇄사상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녹권 중 으뜸으로 꼽히는 유물이다.
<<원종공신록권(개국) 심지백>>
전서공(典書公)은 상호군공(上護軍公:諱 卿)의 3男으로 이름은 지백(之伯)이다.
공은 고려 말엽에 여러 관직(官職)을 두루 거쳐 사재시(司宰寺) 부령(副令)을 역임하였다.
사재시는 궁중에서 어물과 육류등 식료품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부령은 부책임자이다.
이성계(李成桂)의 측근에서 고려왕실의 어지러운 상황을 개탄하고 이를 바로잡기에 힘썼으며, 이태조
(李太祖)의 개국과정에서 공훈(功勳)을 세워 1397年(太祖 6年 丁丑) 10月 개국공신(開國功臣) 추가책
정때 개국 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정되어 녹권(錄卷)을 받았으며 이때 사전(賜田) 15결(結)도
함께 하사받았다. 공의 녹권(錄卷)은 그 후손이 오래도록 잘 보존(保存)하여 현재 국보(國寶) 69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1398年 이태조가 정종(定宗)에게 양위하고 함흥(咸興)으로 갈때 太祖의 신임(信任)이 두터웠던 공은
호종(扈從)으로 동행하여 보좌(補佐) 임무를 수행하셨다. 1399年(定宗 1年 己卯) 1月 봉렬대부(奉烈
大夫) 사재시(司宰寺) 소감(小監=從4品)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으며, 이어서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전서(工曹典書:正3品)에 제수(除授)되었다.1400年 이태조가 함흥에서 서울로 돌아올때 왕자들의
불화와 싸움을 원망스럽고 애통하게 생각한 공은 동행하지 않고 그곳에 잔류하였다.그리고는 삼공신
(3公臣) 즉 전서공(典書公)과 안동군(安東君:金哲)과 화의군(和義君 金成富)은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하고, 1401年(太宗 元年 辛巳) 북향(北向)하여 단천(端川) 땅으로 옮겼는데 공은 경치가 좋은
운주산(雲住山) 아래에 삶의 자리를 정하였다. 식견(識見)과 도량(度量)이 넓었던 전서공은 단천땅에
서 항시 윤리도덕(倫理道德)을 강조하였으며 적선(積善)을 베풀면서 여생(餘生)을 보냈다.
배위(配位)는 평창이씨(平昌李氏)이며 두분의 산소는 단천군 파도면 사동리(波道面 社東里) 운주산
아래에 계좌(癸坐:거의 南向)로 쌍봉이다. 아들은 형제를 두었는데 장자는 감찰공(監察公:諱 彦龍)이
고 차자는 진용부위공(進勇副尉公:諱 彦仲)이며 그 후손들은 단천(端川) 三水갑산(甲山) 길주(吉州)
명천(明川) 성진(城津) 함흥(咸興) 등지에서 관북(關北)의 대족(大族)으로서 명성(名聲)을 떨치며 세
거(世居)하였다. 입북시조(入北始祖)인 전서공의 음덕으로 단천군내에서는 인구수(人口數)에서 으뜸
을 차지했을뿐 아니라 가장 훌륭한 가문(家門)으로 소문나 있었다.
原從功臣 錄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종별: 국보 제151의 2호 지정년월일: 1973년 12월 31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동인지문(東人之文)》
동인지문사륙(권13-15)
보물 제710호와 같은 복주판 간본(福州板 刊本)이다. 권 15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간기(刊記)가 있다. 지정십오년(至正十五年) 을미팔월일(乙未八月日) 복주개판(福州開板) 서(書) 성균진사(成均進士) 김성부(金成富) 판관(判官) 통직랑(通直郞) 판도정랑(版圖正郞) 겸권농사(兼勸農使) 송유충(宋有忠)목사중정대부전교령(牧使中正大夫典校令) 관구(管句學事) 겸관내권농사(兼管內勸農使) 최재(崔宰)안렴부사(按廉副使) 겸감창안집(兼監倉安集) 권농방어사(勸農防御使) 전수(轉輸)제점형옥공사(提點刑獄公事) 통직랑(通直郞) 판도정랑(版圖正郞) 정광복(鄭光復). 고려대학교도서관본(高麗大學校圖書館本)이 보물 제710호와 같은 간본(刊本)이다. 권 15의 일부는 보사(補寫)되어 있다.
보물 《동인지문(東人之文)》
《동인지문(東人之文)》은 고려시대의 문신 최해(崔瀣, 1287~1340)가 편찬한 책인데 전 25권 분량으로 시를 ‘오칠(五七)’, 문
을 ‘천백(千百)’, 변려문을 ‘사륙(四六)’이라 이름 붙였다. 《동인지문사륙(東人之文四六)》은 전 15권으로 모두 전하며, 시선
집(詩選集)《동인지문오칠(東人之文五七)》은 잔본(殘本)인 7권~9권만 전하고, 《동인지문천백(東人之文千百)》은 전하지 않
는다. 전하는 책들은 희귀본 도서로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 제710-1호 동인지문사륙 <권 1∼6, 10∼15>(東人之文四六 <卷 一∼六, 十∼十五>)의 해제에 보면
....권12와 권15의 끝에 있는 간기(刊記)를 보면, 권12를 공민왕 4년(1355) 정월에, 권15를 같은 해 8월에 복주관(福州官, 안동
부의 옛 명칭)에서 개판(開板)한 것으로 되어 있다.개판시기는 권12를 판각하고 표시한 해가 공민왕 4년(1355) 정월이며, 권15를 판각한 해가 같은 해 8월이고 보면 이 책의 개판 착수는 전년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개판은 최재(崔宰)가 목사로 부임하여 추진시킨 것으로, 이에 관여한 이들은 정광복(鄭光複)과 안송원(安宋源)이며, 서사자(書寫者)는 성균진사 김성부(金成富)로 되어 있다. 그러나 권6부터는 필체가 크게 달라 다른 사람이 서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1, 2, 3책의 마지막장에 ‘책주귀래정(冊主歸來亭)’이라 되어 있고, 1책의 뒷표지 안쪽 면에는 ‘철성후인(鐵城後人)’과 함께 수결이 놓여져 있다. 대체로 마모와 훼손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곳도 있음을 감안하면, 판각이 이루어진 훨씬 뒤에 인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시기는 조선초기로 여겨진다.....
<<서사자(書寫者)인 고려말 성균진사 김성부(金成富)가 조선조 조선개국원종공신(朝鮮開國原從功臣) 으로 녹권을 받은 전 부정(副正) 김성부(金成富)公이신 것이 확실하다 판단되며 시대적인 연대기로 보아도 동일인 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동일인 이란 가정하에 연대를 추산하면 조선 태조 6년(1397) 10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심지백(沈之伯)과 함게 녹권을 받은 시기는 공이 50~60대의 일것으로 추정된다.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 및 15∼30세의 양반 자제들로서 수
업 연한은 9년이었다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성부(成富)조의 출생년도는 고려 충숙왕5년 병자(丙子)생<지원(至元)2년, 서기 1336년>입니다. 사망년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수원 최씨 족보>에 의하면 80세 이상 사셨다고 봅니다. * 성부조와 수원 최원(崔元)公 집안이 사둔<성부조의 따님이 최원공의 아들 최징(崔澄 ; 공민왕 무술생, 서기1370년)公과 혼인>사이신데, 수원최씨족보의 "북청도호부사징씨호적(北靑都護府使澄氏戶籍)"기록에 최징공이 48세일때 김성부(金成富)조께서 80세로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아 80세 이상 사셨다고 생각됨.>>
이민희 中河
知典理司事가 정식명칭입니다 09.07.20 07:19
이민희 中河
'書雲正은 천문과 역법을 주관하던 고려조의 벼슬명칭입니다 09.07.20 07:25
이민희 中河
散員同正도 고려조의 벼슬명칭이 맞습니다 09.07.20 07:27
이민희 中河
別將同正은 별장과 동정의 합성어로 문반 6품이하 무반 5품이하 하급관직입니다
09.07.20 07:31
전의부정에관한 조선왕조실록기록내용중 일부
? 글쓴이: 이민희 中河
? 조회수 : 38
? 09.07.19 18:52
? http://cafe.daum.net/jb2001/KqbR/18
이보다 앞서 최호원(崔灝元)의 상소를 대신(大臣)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정창손(鄭
昌孫)·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
(卜筮)는 모두 나라에서 폐할 수 없는 일이며, 또 유자(儒者)의 직분 안의 일임은 진실로 최호원의
아뢴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도선(道詵)의 삼천 비보설(三千裨補設)은 결단
코 행할 수 없는 것인데, 최호원이 감히 말하였으니, 홍문관(弘文館)의 논박(論駁)이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弘應)은 의논하기를,
“나라에 잡술(雜術)을 폐할 수 없는데, 최호원의 글은 역시 이 뜻입니다. 잡술을 폐할 수 없으면 심
하게 배척할 수 없습니다. 심하게 배척하면 뒤에 이를 계승하는 자가 적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최호원의 말한 바가 불경(不經)함이 심하나, 술수(術數)의 일은 바로 그의 직분이며 국가에서도 그
것을 맡겼는데, 만일 본 바가 있으면 어찌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말이 비록 허탄하고 망령스러울지
라도 깊이 꾸짖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음양 술수(陰陽術數)와 택지(擇地)·택일(擇日)의 일은 국가에서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없
을 수 없습니다. 최호
원은 선왕조(先王朝)로부터 이 술수를 가진 지 오래인데, 다만 문사(文士)로서 도선(道詵)을 종사(宗
師)로 삼았으니, 정대(正大)한 의논이 아닙니다. 정조(政曹)15829) 에는 과연 합당하지 못하나 다른
직은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하고, 허종(許琮)은 의논하기를,
“최호원이 본래 술수를 공부하였으므로 그 말한 바가 허탄하고 망령됨은 족히 깊이 책할 것이 못되
나, 다만 비보설(裨補說)이 한 번 열리면 후세에 반드시 잇달아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와 같으
면 생민(生民)에게는 어떻게 되며 국가의 계책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최호원을 파
직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추국(推鞫)하도록 명하여 그 근원을
끊어야 된다고 여깁니다.”
하고, 한치례(韓致禮)는 의논하기를,
“최호원의 상소한 말이 정도(正道)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폐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손순효(孫舜孝)·박성손(朴星孫)은 의논하기를,
삼대(三代) 이전에는 사도(斯道)15830) 가 해가 중천에 있는 것과 같아서 모든 요사스러움이 그 사이에 일어나지 못하
였으며, 비록 비보설(裨補說)이 없었어도 역대(歷代)가 모두 장구히 다스려지고 오래 편안하였습니
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날마다 경연(經筵)에 나가시어 지치(至治)15831) 에 이르기를 도모
하셔서 그 들은 바를 존중하고 그 아는 바를 행하여 하나의 정치와 하나의 일도 시(詩)·서(書)·예
(禮)·악(樂)의 가르침과 요(堯)·순(舜)·
탕(湯)·문(文)의 정치에서 나오지 아니함이 없으시므로, 백료(百僚)가 서로 경계하며 각각 그 직무
에 충실하여 성상의 덕을 돕고 백성의 고통을 구제해서 당(唐)·우(虞)·삼대(三代)의 정치에 부끄러
움이 없게 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이한 재주와 이상한 술법으로써 감히 예감(睿
鑑)15832) 을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까?
최호원이 비록 문과(文科)의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술(術)에 혹하여 감히 불경(不經)한 말로써 천일
(天日)15833) 의 아래에서 망령되게 아뢰었으니 조정의 배척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문사
(文士)로서 그 자신을 술사(術士)에다 비기니, 진실로 어리석고 대체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
고 황해도의 병은 산천(山川)의 소치입니까, 풍기(風氣)에 감염된 바입니까? 이는 알 수 없습니다.
속담에 모두 전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전쟁에 죽은 뼈가 묻힌 것이 수없이 쌓여서 억울
기운이 사람에게 감촉되어 간간이 병을 이룬다.’고 하니, 이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여제(?祭)를 행하여 억울한 넋을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중화(中
和)의 공(功)을 이루어 순일(純一)한 덕(德)이 그치지 않는다
면 지극한 덕화(德化)가 이르는 곳에 훈증(薰蒸)15834) 함이 투철(透徹)하고, 융액(融液)15835) 함이
주밀하여 모든 복이 다 이르러 요사한 기운이 그 사이에 침범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무
릇 크고 작은 상장(喪葬)에 터를 가리고 날을 가리는 것은 천문(天文)·지리(地理)에 전공(專工)하는
학(學)이 있으니, 이같은 무리는 비록 쓸 수는 없다 하
더라도 또한 버릴 수는 없습니다.”하고, 이숭원(李崇元)과 이칙(李則)은 의논하기를,
“최호원은 유사(儒士)로서 잡술(雜術)을 겸하여 공부하였으니, 이는 곧 능함이 많은 것으로 죄는 아
니지만, 그 사람됨을 돌아보건대 성품이 어긋나서 단정한 선비는 아닙니다. 참지(參知)를 제수하던
날에 신 등이 아뢴 바 물망(物望)에 맞지 아니하다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도선(道詵)의 비보설
(裨補說)을 성상의 귀에 진달(陳達)한 것은 매우 불경(不經)한 것입니다. 귀신은 지극한 정성에 감동
하는데 여역(?疫)15836) 이 만약 참으로 귀신이 있다면 마땅히 전하의 정성과 공
경에 감동할 것이니, 도선의 괴탄(怪誕)한 말은 진실로 족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고려[前朝] 공양왕
(恭讓王) 때에 전의 부정(典醫副正) 김전(金琠)이 글을 올려 이르기를, ‘태조(太祖)15837) 가 산천
형세와 지맥(地脈)의 끊어지고 이어진 것을 살펴서 사우(寺宇)와 탑묘(塔廟)를 세워 진압(鎭壓)하였
는데, 지식이 옅은 선비가 망령되게 허물어뜨리기를 청함은 매우 불가하니, 다시 수리하여 세우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는데, 그 때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에서 김전이 부처에게 아첨하고 임금
을 현혹시키는 죄를 논박하였습니다. 김전은 의원의 한 사람이니, 말이 허탄하고, 망령됨을 족히 나
무랄 것이 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청의(淸議)15838) 에 용납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최호원은 비록
술수(術數)를 직분으로 삼았으나, 바로 유자(儒者)이고 학식도 있으니, 김전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명(文明)한 시대에 괴탄(怪誕)하고, 불경(不經)한 말을 올렸으니, 홍문관의 논박이 매우 공
의(公議)에 합당합니다. 다만 개차(改差)만 명한 것은 이미 너그러운 일인데, 또 글을 올려 스스로
변명하고 억지로 도선의 비보설(裨補說)을 옳다고 하였으니, 그 집요(執拗)하게 스스로 옳다고 함이 심합니다.”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를,
“국가에서 잡술(雜術)을 폐할 수 없다는 말은 진실로 여러 의논과 같다. 그러나 삼대(三代) 때에는
이 잡술이 없었으나 역년(歷年)이 장구하고 백성이 수(壽)를 많이 하였으며, 한(漢)·당(唐) 이하에
도 비보(裨補)로써 능히 그 나라를 다스
리고 그 백성을 편히 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만약 잡술로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시
(詩)·서(書)·예(禮)·악(樂)을 어디에 쓰겠는가? 의논하는 자의 말이 오히려 맞지 못함이 있다. 다
만 최호원은 이 잡술을 직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벼슬만 파한 것이다. 그리고 최호원의 마음은 본 바
를 숨기지 아니하는 것을 곧다고 여기고 있으나, 말한 바가 도리에 합하면 곧은 신하가 되겠지만 도
리에 합하지 아니하면 어찌 본 바를 숨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고 하겠는가? 우의
정(右議政)15839) ·영중추(領中樞)15840) ·선성(宣城)15841) 의 의논을 보건대, 내 뜻을 알지 못하
는 듯하다. 만약
잡술을 다 폐하면 또한 큰 장애가 있다고 한 것은, 이는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다. 최호원은 비록 마
침내 버릴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학(正學)15842) 의 반박을 면하기 어려운
데, 대신이 오히려 이런 말을 하니, 나 보고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죄주었다고 이르는 것인가? 만약
정(程)·주(朱)15843) 에게 물었다면 또한 이런 의론을 발하였을까? 대신들이 정·주의 학문을 모르
는 것이 아닐 것인데, 이런 의론을 발한 까닭은, 어찌 정·주는 오활(迂闊)하고 최호원은 순실(純實)
하다고 여긴 때문인가? 다만 본래 아는 자이므로 가련하게 여겨서 그렇게 논하였다면, 이것이 어찌
대신에게 바라는 바이겠는가? 이 의논을 대간(臺諫)과 홍문관에 보이고 승정원에도 의논해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0책 670면
[출처] (실록62) 쿠데타 세력 요직 독차지|작성자 이사람
쿠데타 때 죽은 강씨 소생 왕자 이방번의 종 박두언(朴豆彦) 등이 난리를 일으키려다가 복주(伏誅)
됐습니다. 박두언의 모의에 전 낭장 김성부(金成富)의 종 가라적(加羅赤)이 관계했다가 우부승지 이
숙번을 통해 이방원에게 알린 것입니다.박두언은 수레로 찢어 죽이고, 함께 모의한 조두언(曹豆彦)
등 4 명을 목베었으며, 박송(朴松) 등 2 명은 사실을 알면서 자수하지 않아 곤장 1백 대를 쳐서 수군에 편입시켰습니다. 가라적 에게는 쌀 콩 각 10 섬과 옷 한 벌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과 계층 노비 ; 소유주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됨공노비 : 궁방과 관부에 소
속되어 있는 노비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소속된 관부에서 직접 노역에 종사하는 선상노비(選上奴婢)와
정해진 신공을 납부하는 납공노비(納貢奴婢)로 나뉘어 졌다.사노비 : 솔거 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었
는데 솔거 노비는 주인이 거느리고 있으면서 농사와 집안 잡일에 부리는 노비로 철저히 주인에게 매
여있는 노비를 말하고, 외거노비는 주인과 멀리 떨어져 독립호를 이루면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차경(借耕)하면서 주인에게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치면 되었으므로 경제적으로
는 전호와 비슷하였다또한 외거·솔거 노비는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으며 . 주인의 의사에 따라 매
매·증여·상속되는 재산으로 취급하였다. 노비는 그 신분이 세습, 부모 중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소
생은 모두 노비가 되었으며, 주인이 다른 노비간의 결합으로 출생한 노비는 비(婢)의 주인의 소유로
인정하였다
무술보의 서력사용에 대한 오해!!!
책 표지에 선산 김씨 족보(무술一八九八)보 라고 기록된 이유에 대한 한 연유는 책의 것표지에 단순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작은 표지를 써 붙인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본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읍니다. .그리고 ㅇㅇㅇ씨가 우리 무술보에대한 제기한 조선말기 활자의 민간 사용금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민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조선초 중기때도 많이 금속활자를 사용 되었으며 정부 기관의 발행물을 제외한 민간 인쇄물은 고종의 연호인 광무(1897년)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조선말기 무술보 가 발행될 당시에 이미. 민간에 많이 상업화가 되어있었습니다.
우리 무술보에 대한 설명을 떠나서 고문서의 진본 여부는 연호의 사용보다, 사용된 종이의 지질 연대와 연대별 활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연호는 정확한 연대를 알려 주는 것 이무로 서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대기 내에 간혹 맞지 않는 부분은 선산 문중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모든 한국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ㅇㅇㅇ씨의 주장은 괜한 생트집 잡기 일뿐입니다.
무술 보는 1898년도에 제작된 본입니다. 이미 조선중기 이전부터 이러한 족보 내에 별족 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기 이후에는 그 경우가 더욱 심하여 짐니다. 이것은 신분 제도의 큰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며 조선후기에는 모든 조선인이 호적을 같고 족보를 같게 됩니다. 이미 임의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진 난 중에는 공이 있는 종 ,노비 혹은 평민을 자기 가문 족보에 올린 사례도 많읍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건 우리 문중이 좋아 들어왔으니 내 자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읍니다.
그렀다고 해서 족보 전체의 계보도가 위보라는 것이 아님니다. 전체의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니고 몇몇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을수 있으며 그것은 정도 차이지만 조선의 거의 모든 족보가 그런 문제를 같고 있으며 한국의 대성이라 하는 문중의 족보도 같은 문제를 자유로울 수는 없읍니다.ㅇㅇㅇ씨는 이러한 한국의 족보 학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선산 문중을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비하 하려는 것입니다. 무술 보의 전세대의 발행 본도 남북이 통일 되거나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하게 되면 함남 단천 지역에서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선 전기의 족보는 17세기 후반부터 가족제도 · 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변모해 갔다. 16세기이래 민중의 성장에 따른 천민층의 양민화와 왜란과 호란을 겪고 신분질서가 크게 해이해지자 전통적인 양반과 신흥세력을 막론하고 모두 세계 · 족계를 새로 정리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17세기 후반부터 족보가 속간되었다.
조선 후기는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지는 등 사회적인 차별이 심하였다. 그래서 양민이 양반이 되려고 관직을 사기도 하고,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며, 뇌물을 써 가면서 족보에 끼려고 하는 등 갖가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다.18, 19세기 이후에 처음 나온 족보들은 대체로 가문과 시조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문의 세계가 실제보다 훨씬 소급되었는가 하면, 족보에 기록된 선조의 관직도 과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동성은 당초에는 동조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후대에 내려올수록 대동보적 성격을 띤 족보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혈연적으로 관계없는 타성이 동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본디 같은 조상에서 나온 파계가 사족과 이족 또는 성장과 진출의 선후에 따라 서로 타성으로 오인하는 예도 많았다. 그 결과 희성 · 벽관들은 비교적 순수성을 지녔으나 대성 · 명문일수록 투탁자가 급증하였고 한말에서일제시대로 내려오면서 모든 성씨가 양반성화하면서 족보편찬도 일반화되었다.
아래의 주소로 문헌을 참조 바람니다.
참조/조선시대 활자 사용사례:.http://blog.naver.com/kjm9201?Redirect=Log&logNo=80031420463
http://www.jikjiworld.net/content/child/m3_s4_2.jsp
http://www.younghepark.com/album/open/pdf/open114.pdf
http://blog.naver.com/onhangeul/30043867492
서양력에 대한 아래의 발취문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서양력 시행 문헌:
고종(高宗) 32년 (1895) 음력 9월 9일에 내린 조칙(詔勅)에 의하여 1896년부터 양력 1월 1일을 세수로 정하였다. 이듬 해인 건양(建陽) 2년 국호(國號)를 대한제국(大韓帝國), 연호(年號)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이어서 역명(曆名)도 명시력(明時曆)이라 하여 독립국가로서의 민심을 일신(一新)시키는 한편, 태양력의 보급에 박차(拍車)를 가하였다.
융희(隆熙) 4년 (1910) 4월 1일 오전 11시를 12시로 고침으로써 일본과의 시차를 없앴으며, 경술국치(庚戌國恥) 다음 해인 1911년 부터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관측소에서 조선민력(朝鮮民曆)이라는 이름으로 역(曆)을 편찬했고, 1913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음력일(陰曆日)을 일치시켰다. 그리고 1940년부터는 역면(曆面)에서 음력일(陰曆日)을 없앴다
4281(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공포, 8월 15일 정부 수립, 9월 25일 국회의 결의에 의해 연호(年號)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다. . 이은성, 曆法의 原理分析. 365면.
그러무로 아래의 내용은 기초 상식도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럼 삼척김씨의 족보는 금속활자로 인쇄되엇는데 본인이 조선시대에 금지되었다는 금속 활자로 어떡게 발행했고 다른 모든 한국의 금속 활자본 족보들은 어찌된 일입니까???
ㅇㅇㅇ씨는 서양력 시행을 1962년에 했다고 하니 근대역사를 아예 모르는건지 아니면 혼자 소설을 쓰는건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격미달 소설가임은 틀림없읍니다.
위보라는 근거 :000
첫째 겉표지에 戊戌譜(1898년)이라고 서양 력이 보인다. 서양력은 1959년에 국회를 통과하여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만일 이 무술보가 眞譜(진보)라면 국내 처음으로 서력을 사용한 집안의 족보이다. 아래의 내용 중 우측을 보시면 서양력을 사용하였는데 서력은 1962년에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보라는 근거 :000
위의 1번을 보시면 敬順子를 중심으로 아래 위의 공간이 큽니다. 이유는 그 자리를 파내고 다른 글을 새겨서 넣느라고 그런겁니다. 어느 족보를 보아도 그런예는 없습니다. 여기도 선궁계와 우리 삼척김문의 예는 빈자리가 없이 글자가 찼는데 한충계만 유독 빈자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 여기십니까? 당시의 족보라면 漢文에서 띄워쓰기란 것이 없습니다. 띄워 쓰기한 족보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ㅇㅇㅇ씨의 고문서 고증 방법에 대한 문제점!
단 문서를 진위 여부를 보는 방식이나 논리 전개는 형편없지만 ㅇㅇㅇ씨의 의문도 풀어줄겸 어느 정도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 밣혀드립니다. 어쩌면 실제로 ㅇㅇㅇ씨에게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분께서 에서 실수로 위본자료를 주었을 수도 있읍니다. 제가 받아본 무술보 영인본에는 활자가 띄워진 곧도 없고 ㅇㅇㅇ씨가 말하는 누운자도없으며 ㅇㅇㅇ씨가 제시한 복사본과 활자의 차이가 너무커 위본이 아닐까 하지만 복사본으로 문서의 진위를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되지 않으므로 추후 정학한 이유와 진본 대조 후 자료가 정리되면 알려드리겠읍니다.실제로 적지않은 종류의 선산김씨 족보책 위본들이 발견되어 종문회에 보관 중인데 그중 한본이 ㅇㅇㅇ씨 위본이라 주장하는 복사본과 활자가 같고 인쇄가 흔들려 있엇음을 확인하였읍니다 선산김씨 문중에서는 추가적인 선대의 자료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혹는 러시아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종인님들을 통하여 선대의 문서나 유물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소개드리는 비사진은 최근 판서공파 종친회의 노력으로 입수한 김성부(金成富) 조의 비의 사진과 무술보에 올라있는 비문 내용을 공개드림니다.
<<무술보 영인본에서 발취>>
판서공파조 휘 성부조 묘비의 무술보 기제 동일 내용
첫댓글 시간이좀 걸려서 그렇지 자세히 필독해보니 중요한 자료가 많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워낙 방대한 부분에 대하여 왜곡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자료 증명을 위하여 길어졌읍니다.저의 자료 뿐만아니라 종인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참여 부탁 드림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술보 이전의 족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종인분들중 선대의 족보를 소장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대종회에 연락하여 진본 여부를 고증하여 자료연구에 도움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