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4- 호
창녕군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에 따른
공 청 회 개 최 공 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립니다.
2014. 9. 4.
창 녕 군 수
1. 목 적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개최 일시 |
시간 |
장 소 |
참 석 대 상 |
대상문화재 |
2014.09.19.(금) |
10:30~11:00 |
창녕읍사무소 2층 회의실 |
마을주민 및 이해관계인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사적 제514호)
※ 일부 조정안 |
2014.09.19.(금) |
14:00~15:00 |
영산농협 계성지점 2층 대회의실 |
마을주민 및 이해관계인 |
사리석조광배
(도유형문화재 제116호)
계성고분군
(도기념물 제3호)
사리배롱나무군
(도기념물 제149호)
문암정,비각,신초의영정
(도문화재자료 제25호)
신당산성
(도문화재자료 제84호) |
2014.09.19.(금) |
16:00~17:00 |
부곡마을회관
(부곡면 부곡리) |
마을주민 및 이해관계인 |
창녕부곡리이씨고가
(도문화재자료 제108호) |
3.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범위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
4. 의견제출 방법
공청회 개최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창녕군청 문화체육과(문화재담당)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문화체육과(☏055-530-1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