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의 검사표준(KS F 2815)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각각의 방화댐퍼의 기준
1. 배연설비의 검사표준에서 방화댐퍼 (KS F 2815)
1) 재질: 1.5mm 이상의 철판
2) 폐쇄 시 누출량: 20도에서 1m^2당 19.6N의 압력으로 매분 5m^3이하
3) 구조
- 미끄럼부: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 받지 않는 구조
-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
4) 검사구, 점검구의 위치: 적정한 위치
5) 부착방법: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6) 점검구: 천장, 벽 등에 보수점검이 쉽도록 한 변의 길이가 45cm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7) 검사구: 날개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화댐퍼
1) 설치위치
-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
- 예외: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구조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3) 성능
-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 KS F 2822 (방화댐퍼의 방연시험)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4) 설치기준
-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
-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
-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