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화계산형 연습문제/(P.19-19)문제05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답지에 있는 "회계처리 접근법" 이외에 "세무조정접근법"으로 풀이 시,
세전이익에 반영되는 '소득금액 조정' 중 'FVOCI 평가이익'관련 금액은 +10,000 & -10,000 둘 다 반영되야 하나요?
(문제에서 이미 과세소득이 1,065,000으로 제시되어 있긴 하나 복습 겸 계산해보려고 하니 제가 생각했던 금액은 1,075,000이 나와 어느 부분에서 누락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세전이익 1,000,000
+접대비한도초과(손不) 35,000
+자기주식처분익(익入) 60,000
-단매증평가손실(손入) (80,000)
+기포금융평이익(익入) 10,000
+설비감가비초과(손不)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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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1,075,000
(2)에서 제시된 기타포괄금융자산평가이익 기초금액 △10,000은
전기에 [익入 10,000 (기타) / 익不 10,000 (△유보)]로 인한 것이고, 당기에 처분으로 인해 전기분 OCI평가이익이 NI로 재분류조정되면서 [익入 10,000 (유보)]로 추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수이자는 증감 효과가 같아서 위 세무조정접근법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고려했을 때 과세소득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된 1,065,000과 (10,000)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이 혹시 기타포괄금융자산 '처분이익 10,000원'과 관련된 것인가요? / (만약 앞 질문이 맞다면) 세전이익 1,000,000원에 이미 처분이익 10,000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세무조정에서 '익入 10,000 유보추인'시 이익이 이중반영되어 다시 10,000을 차감해야하는 것인가요? / 저는 [(차)OCI평가이익 10,000/(대)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 분개가 세무조정 산식 중 "+기포금융평이익(익入) 10,000" 반영으로 더이상 조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금융자산처분이익 10,000 = 익入 10,000 (유보)"이고 "(차)OCI평가이이익 10,000 = 익不 10,000 (△기타)"로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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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00 으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