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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희 소방.경찰 공무원실기전문학원 원문보기 글쓴이: 경희짱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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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
합격인원 : 62명 ※ 선발예정인원 2명 이내 3배수, 3명 이상 2배수
구분 |
분야 |
계급 |
성별 |
선발인원 |
합격 |
합격선 |
비고 |
계 |
35명 |
62명 |
|
| |||
공개 경쟁 |
소 방 |
소방사 |
남 |
5명 |
10명 |
79.06 |
조정점수 적용 |
경력 경쟁 |
소 방(예방) |
소방사 |
남 |
4명 |
8명 |
65.00 |
|
구 급 |
소방사 |
남 |
8명 |
17명 |
60.00 |
| |
여 |
1명 |
3명 |
81.67 |
| |||
운 전 |
소방사 |
남 |
17명 |
24명 |
60.00 |
|
합격자 명단 : 첨부 1 참조
불합격자 성적 공개
- 공개기간 : 2017. 11. 13.(월) 09:00 ~ 2017. 11. 17.(금) 18:00
- 열람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로그인 후『합격 / 성적조회』에서 확인
※ 필기시험 성적은 열람기간 외에는 확인불가
※ 전화문의는 수험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받지 않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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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62명)
제출방법 : 2017. 11. 20.(월) 체력시험 장소에서 등록 후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 시 체력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
1)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공통서류
신원진술서 3부(반명함 사진 4장 포함) ※ 첨부 5 서식, 신원진술서 서명(인장)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첨부 5 서식, 합격자 본인만 작성(가족 동의 필요 없음)
도핑테스트 동의서 1부 ※ 첨부 5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운전면허증(사본) 1부
기본증명서 2부(상세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1부
최종학력증명서(재학‧휴학‧제적 등) 1부
자격‧면허증(사본) 1부 ※ 응시분야별 필수 및 가점 자격‧면허 제출
경력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포함) 1부
※ 운전분야 운전경력증명서 1부 포함(민원24시 활용)
2) 군복무 중인 자 추가서류
군복무 확인서(전역예정일이 표기된 것) 1부
3)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추가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 제출
4)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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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도핑테스트) 일정 및 장소 |
시험일시 : 2017. 11. 20.(월) 10:00 ~ 종료 시까지
※ 체력시험 등록 및 합격자 서류 제출 : 08:30 ~ 09:40
시험장소 : 세종시민체육관 1층 실내체육관 ※〔첨부 2〕참조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116(신흥리 380번지 소재)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62명)
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6개 종목 평가 ※〔첨부 3〕참조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이상 득점한 자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운동복, 운동화(실내 전용)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당일 08:30 ~ 09:40 사이에 시험장에서 등록을 마치고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입장이 불가 ※ 등록 시 서류전형 관련 서류 제출 Ⅱ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필독 ‣ 체력시험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을 참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며, 우천 시에도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 ‣ 체력시험 진행 중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하거나, 임의로 일부 종목에 미 응시할 경우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사고부상 등으로 시험 관리관의 지시(응시포기서 작성)에 따라 다음 시험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고 귀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인정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여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시험응시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전화, 호출기 등)를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소지용 장갑, 파우더 사용 등은 일체 불허하고(시험본부 별도 준비), 징 또는 장식 못이 부착된 신발의 착용을 금지합니다. ‣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및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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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공 고 일 : 2017. 11. 30.(목)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행복도시세종 ⇒ 공고/고시 ⇒ 일반공고/고시],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119.sejong.go.kr) [열린광장 ⇒ 시험정보]란에 게시 예정
시험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행정과(☎ 044-300-8013) |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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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62명) |
공개경쟁채용 - 소방 분야(소방사, 남) : 10명(응시번호순)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1 |
61100082 |
한○민 |
2 |
61100108 |
이○용 |
3 |
61100112 |
김○찬 |
4 |
61100146 |
지○수 |
5 |
61100251 |
이○진 |
6 |
61100312 |
윤○희 |
7 |
61100321 |
유○준 |
8 |
61100433 |
이○명 |
9 |
61100489 |
이○형 |
10 |
61100596 |
이○도 |
|
|
|
|
|
|
경력경쟁채용 - 소방 분야(소방사, 남) : 8명(응시번호순)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1 |
62400001 |
유○찬 |
2 |
62400012 |
이○설 |
3 |
62400015 |
박○용 |
4 |
62400023 |
김○기 |
5 |
62400025 |
박○율 |
6 |
62400030 |
최○진 |
7 |
62400032 |
주○갑 |
8 |
62400042 |
송○철 |
|
|
|
경력경쟁채용 - 구급 분야(소방사, 남) : 17명(응시번호순)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1 |
61900004 |
최○성 |
2 |
61900005 |
정○민 |
3 |
61900007 |
임○현 |
4 |
61900012 |
김○회 |
5 |
61900021 |
박○준 |
6 |
61900022 |
정○조 |
7 |
61900023 |
오○민 |
8 |
61900029 |
정○영 |
9 |
61900038 |
정○성 |
10 |
61900043 |
이○성 |
11 |
61900048 |
오○국 |
12 |
61900050 |
강○호 |
13 |
61900051 |
김○철 |
14 |
61900073 |
김○훈 |
15 |
61900077 |
정○택 |
16 |
61900078 |
박○순 |
17 |
61900079 |
서○완 |
|
|
|
경력경쟁채용 - 구급 분야(소방사, 여) : 3명(응시번호순)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1 |
62000006 |
최○화 |
2 |
62000020 |
고○현 |
3 |
62000028 |
이○름 |
경력경쟁채용 - 운전 분야(소방사, 남) : 24명(응시번호순)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연번 |
응시번호 |
성 명 |
1 |
62100001 |
이○호 |
2 |
62100002 |
이○민 |
3 |
62100005 |
박○택 |
4 |
62100008 |
김○수 |
5 |
62100010 |
김○석 |
6 |
62100019 |
이 ○ |
7 |
62100027 |
이○연 |
8 |
62100032 |
김○기 |
9 |
62100033 |
박○성 |
10 |
62100040 |
정○진 |
11 |
62100041 |
황○연 |
12 |
62100042 |
박○현 |
13 |
62100044 |
임○훈 |
14 |
62100049 |
문○완 |
15 |
62100050 |
오○양 |
16 |
62100051 |
이○현 |
17 |
62100054 |
장○익 |
18 |
62100058 |
임○균 |
19 |
62100059 |
김○도 |
20 |
62100062 |
오○민 |
21 |
62100063 |
이○영 |
22 |
62100067 |
남○일 |
23 |
62100070 |
심○수 |
24 |
62100073 |
양○재 |
첨부 2 |
|
체력시험 장소 |
시험일시 : 2017. 11. 20.(월) 10:00 ~ 종료 시까지
※ 체력시험 등록 및 합격자 서류 제출 : 08:30 ~ 09:40
시험장소 : 세종시민체육관 1층 실내체육관
※ 세종특별자치시 대첩로 116(신흥리 380번지 소재)
|
첨부 3 |
|
체력시험 종목 및 측정방법 |
[별표 7] <개정 2017. 7. 26.> |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 |||||||||||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별표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종 목 |
측정방법 등 |
악 력
(kg)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배 근 력
(kg)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종 목 |
측정방법 등 |
제자리 멀리뛰기
(cm) |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첨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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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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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금지방법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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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별첨서식) 1. 응시자 인적사항
2. 의료정보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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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의사 서약
5. 응시자 서약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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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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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식(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도핑테스트동의서)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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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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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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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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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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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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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
국 적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 국가명: |
□ 외국국적 국가명: |
배우자 및 자녀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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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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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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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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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
본인 및 배우자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
미혼 자녀 |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 |||||||||||||||
정당ㆍ사회 단체활동 |
□ 있음 |
단 체 명 |
기 간 |
직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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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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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
본 인 |
군 별 |
병 과 |
최종 계급 |
기 간 |
미필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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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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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명) | ||||||||||||||||
학 력 |
학 교 명 |
기 간 |
전공 학과 |
학 위 |
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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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경 력 |
기관 또는 업체명 |
기 간 |
직 책(직급) |
상벌 관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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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사실 |
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
동반 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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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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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ㆍ직 책 |
거 주 지 | |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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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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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거주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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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교 인물 |
관 계 |
성 명 |
직 업ㆍ직 책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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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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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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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
자필 서명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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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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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
해당없음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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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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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
해당없음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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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월 일 위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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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희 소방.경찰 공무원실기전문학원 원문보기 글쓴이: 경희짱 -…─━☆
첫댓글 와 20일날이면 금방이네요 체력과락자도 상당수 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