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 7월 15일까지였던 민영의료보험 판매시한 7월 31일로 연장
【속보2】 보험사마다의 자체 규정에 의해 판매시한이 길게는 15일 이상 앞당겨 짐
7월 31일 이후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100%를 지급해 주던 민영의료보험이 사라진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난 이후 소비자들의 민영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보험이길래 없어진다는 것인지 혹은 그런 보험 정도는 하나쯤 가입을 해 놓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통원비를 1일 10만원~50만원 까지 약값은 물론이고 CT나 MRI와 같은 고액의 검사비 까지 보장을 하고 입원비도 최고 1억원 까지 지급을 해준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소비자라면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것도 100세까지 보장 받고 보험료도 월 3~4만원으로 그리 부담스럽지 않는다니 말입니다.
이런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축소는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보험가입자에게 지급이 되던 보험금의 규모가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는 진단자금이나 입원비 위주로 고액이면서 빈도가 적었던 반면 민영의료보험의 판매는 5천원 이상의 소액보험금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빈발해지고 보험회사는 그 만큼 보험금 지급규모가 커지게 되었죠.
보험회사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로 인해 환자가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럴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닌 듯 합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개정발표이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자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대로라면 50% 정도였던 가입자는 유예기간까지 최대 30%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고작 20% 밖에 안 되는 미가입자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 이런 개정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비자는 중복보장에 의한 보험료 낭비를 줄이고 더불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보험료 낭비는 비단 민영의료보험에서만 초래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분은 이런 개정보다는 보험회사가 약관이나 청약서 등을 좀더 대중적 이고 쉽게 만들어 가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유예기간까지 가입을 못하는 소비자는 똑 같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아무런 이유없이 보험의 혜택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납득은 안가는 조치이긴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발표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명한 방법이란 지금현재 판매가 되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가입을 함으로써 100세 까지 환자본인부담의 100%를 보장 받도록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맘 같아서는 20% 정도로 예상되는 미가입자 분들이 빨리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영의료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독】
유예기간이 기존 7월 15일에서 31일로 연장은 되었지만 보험회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보험계약을 사전에 조절한다는 취지로 유예기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심사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