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245호(2023.4.14) 관련입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2023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온 바, 귀 분회 소속 회원이 동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교육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법정 '마약류취급자교육'이 아님
-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등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자율 교육임
- 다 음 -
□ 교육명 : 2023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 주 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대 상 : 마약류취급자(약국, 병․의원, 동물병원, 도매업)
□ 교육기간 : 총 10회(5.16~6.21)
□ 방 식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 신청자에게 참여방법 별도 안내 예정
□ 교육내용
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법률 개정사항 안내
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고 오류 사항
③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 신청방법 : NIM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첨부문서 참조)
□ 문 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TEL : 1670-6721)
붙임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