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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이름 |
수성태영데시앙 |
공고명 |
어린이 집 (임대) 운영자 모집(재공고) |
아파트주소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1017-1번지 | ||
마 감 일 |
2013. 3. 19. |
문 의 처 |
053-741-5684 |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
FAX |
053-741-5683 |
어린이집 운영자 모집 공고 입찰 (현장설명회 유찰로 인한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성태영데시앙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1017-1번지 다. 단지규모 : 6개동 718세대, 지하주차장 (지하1,2층), 관리사무소 및 기타 부대시설 라. 연 면 적 : 159,579.92㎡ 마. 사용승인일자 : 2008. 4. 30
2.입찰에 부치는 사항. (시설 규모 및 계약기간) 가. 어린이집 위치 및 규모 : 수성태영데시앙 단지 내 102동 1층 186.86㎡ 나. 인가인원 : 43명. 다. 계약기간 : 2013년 4월 1일~ 2014년 10월 31일까지 (변경될 수도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12.09.11.)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영, 유아 보육법 및 관련 법령상 보육시설 운영에 결적사유가 없는 자. 다.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주소지와 거주지가 있는 자. 라. 보육교사 1급을 소지 한 자로 운영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마. 입찰전반 참여자는 반드시 운영자 본인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사업 계획서...............................................................1부. (입주민 원아 우선교육 보장 포함. 보육료, 수업료, 교육프로그램, 영양 및 건강관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보육교사 채용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및 보육시설 투자 (유지)계획 포함 할 것) 나.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다.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각 1부. 라. 어린이 집 운영 실적 증명서. 마. 기타 각종 인, 허가증명서 사본. 바.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단, 최저기준가는 임대보증금은 8천만 원, 월 임대료는 입찰자 표시.
사. 입찰 보증금: 서류 제출시 3,000,000원을 현금(수표)으로 관리사무소에 납입할 것. (환불시 사용할 통장 사본 별도 제출요망)
5. 현장 설명회 가. 일 시 : 2013년 3월 15일 (금) 15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오셔서 설명서 교부로 대체 함. 나. 장 소 : 아파트 관리 사무소.
6. 서류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기간 : 2013년 3월 19일(화) 15시 까지. 나. 접수장소 :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선정 방법 가. 개찰 일시 : 2013년 3월 21일(목) 입주자대표 회의실.(날짜 변경될 수 도 있음) 나. 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에 의거 최고낙찰가에 따른다.
8. 입찰 유의 사항. 가. 전세보증금은 8천만 원기준이며, 월임대료는 입찰자가 기제한다. 나.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7일이내 계 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다. 낙찰자는 기존 운영자와 어린이 집의 시설, 원아, 집기 비품 등을 원만하게 인수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우리 아파트 측에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라. 현장 확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운영미숙 등으로 중도 포기할시 보증금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마, 시설 투자비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며 계약 종료 시 시설에 관한 권리금 및 시설 투자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시설은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전대 및 임의 양도는 절대 불가하며, 입찰 참가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 사항, 허가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부정 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에라도 무효로 처리 한다. 다. 명기치 않은 사항은 국토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라. 관할관청에 신고되어지는 어린이집 대표자와 어린이집 운영원장은 반드시 계약자 와 동일 하여야 함.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741-5684)로 문의 바랍니다.
2013년 3월 11일
동우씨엠(주) 대표이사 위 대리인 수성태영데시앙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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