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08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텔레비전방송광고"를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이하 "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 한정하며, 이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한 광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광고 제한시간"을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송프로그램(텔레비전방송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간광고(「방송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간광고를 말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로 한다.
1.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
제12조의2의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작성"을 "작성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라.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교육 및 지도
제1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