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신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2조의2 제1항)
(1)감리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법 제26조)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설계•감리업자의 선정(법 제26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애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야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6조의2 제1항)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고급기술자 경력자
학사 이상의 학위[12년]이상.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중급기술자 경력자
학사 이상의 학위 [9년]이상
고등학교 졸업 [15년] 이상
초급기술자 경력자
학사 이상의 학위 [3년] 이상
전문학사학위 [5년] 이상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초급 감리원
고등학교 소방학과 졸업 [4년]이상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고급 점검자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15년] 이상
중급 점검자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이상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10년]이상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경력자
고급점검자
학사 이상의 학위 [12년] 이상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중급점검자
학사 이상의 학위[9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15년] 이상
초급점검자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1년] 이상
[5년]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법 제30조의2)
(2)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법 제30조의3)
ㄱ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및 [평가]
ㄴ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ㄷ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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