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내용 | 비고 |
5일, 15일 | 정기출금, 미납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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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회원 수 다운로드(회보 보내는 기준) | 지부/지회 사무부장 |
21일~31일 | 회원이동/ 회원가입 / 회원해지 | 지부/지회 사무부장 |
30일 | 통장 입금 | 금융결제원 |
정회원 중앙 분담금 : 3,000원
정회원 지부 분담금
분담금 2,000원 : 강원,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남, 대전충북, 서울, 제주
분담금 2,500원 : 전남, 전북, 인천
분담금 3,000원 : 대구경북
분담금 4,000원 : 광주
후원회원 중앙 분담금 : 3,500원
- 장기미납회원을 중앙에서 정리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지회나 지부에서 총회를 통해 미납회원 관리규정을 만들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미납회원이지만 본인이 탈회 처리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문제제기를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콤 메모장에 문자, 이메일을 통해 연락한 것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지회 운영위원회나 지회총회를 통해 회원처리 진행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겨둡니다.
- 장기미납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미납회원 발생 시에는 엔콤에 일시적으로 출금형태를 수동출금 회원으로 변경해두고 지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합니다.
- 은행에 가서 직권해지를 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미납회원이 직권해지를 하면 지회운영규정에 없더라도 지회운위를 통해 논의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합니다. 직권해지 회원 발생 시에 중앙에서는 지회로 1차 연락을 드립니다.
- 엔콤 메모장에 기록할 때 년도와 월, 일을 함께 기록해주세요. 년도가 빠지면 차기 담당자가 상황파악하기 힘듭니다.
- 신입회원 계좌번호 받을 때에는 꼭 본인명의 것으로 받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엔콤에 본인명의 외에 등록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문의 하였는데 한사람계좌로 여러 이름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도서연구회만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 엔콤의 프로그램을 많은 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어린이도서연구회 만을 위해 프로그램 자체를 바꿀 수 없다합니다.
3. CMS가입신청서 보관의 의무
CMS프로그램을 이용한 기부금 출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까다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너무 손쉽게 유출되고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여러 규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 금융결제원의 감사가 일 년에 한 번 있는데 이때 무작위로 뽑힌 회원의 CMS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CMS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CMS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CMS가입신청서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해지 이후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CMS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회는 체계적인 신입회원 교육과 정회원 가입으로 불법적인 출금이 이뤄지지 않아 당연히 탈퇴하면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의 규정이 아닌 금융결제원의 규정으로 CM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3) 탈퇴한 회원 개인정보 삭제(엔콤 프로그램)
- 2012년 CMS프로그램 도입 이후 회원관리가 명확해졌습니다.
탈퇴를 하면 ‘삭제된 회원관리’로 별도 관리가 됩니다. 탈퇴한 회원 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회 활동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인 주민번호, 통장번호 등은 식별이 불가능 하나 주소, 연락처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사무부 회의에서 금융정보는 삭제하고, 주민번호는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확인을 위해 앞 번호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4) CMS메뉴얼
나눔방→사무국→회계 및 사무자료→
사무부 운영자료-cms업무자료, 기부금영수증, 임원교체보고서(공지로 지정)
http://cafe.daum.net/child2013spring/VTEN/34
5) CMS가입신청서(이사장(대표자) 변경으로 2년에 한번 씩 바뀝니다.) 및 회원변경신청서
나눔방→자료실→회자료실→CMS 가입신청서(2019년) 및 회원변경신청서(공지로 지정)
http://cafe.daum.net/child2013spring/IP2c/144
4. 기부금영수증 보고 서식
- 사무장은 각 회원들에게 받은 내용을 한 파일에 취합하여 지부사무부장에게 보고한다. 지부사무부장은 각 지회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사무국에 보고합니다.
-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보고합니다.
- 담당간사 이메일 work@childbook.org
* 양식형태는 그대로 사용해주세요.(주민번호 사이구분선(-) 넣지 말아주세요.)
1) 강의후원금(같은 분이 여러 건 있어도 모두 기입합니다.)
지회 | 고유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금액 | 날짜 |
00지회 | 380 | 000 | 6908192345670 | 50,000 | 2016.3.25 |
| 380 | 000 | 6908192345670 | 50,000 | 2016.5.15 |
- 강사님들이 후원금을 1년 치를 한 번에 주시는 경우 강의날짜와 입금날짜를 꼼꼼하게 기록해두고 건수별로 처리하도록 한다.
- 강사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세에 대해 기존엔 25만 원 이상 일 때 3.3%를 원천세로 징수하였는데 2018년 4월 1일부터 1회 강사비가 167,000원 이상일 때 6.6%를 원천세로 징수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1회 강사비가 125,000원 이상일 때 8.8% 징수합니다. 혹시라도 지부나 지회에서 외부강사 초청 시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후원금
(1) 일반인(기존에 후원 하시던 일반인만 고유번호 기재합니다.)
고유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금액 | 날짜 |
380 | 000 | 6908191234567 | 50,000 | 2016.3.25 |
389 | 000 | 7012162234567 | 50,000 | 2016.5.15 |
(2) 기존회원(회비 외에 더 후원하는 경우)
지회 | 고유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금액 | 날짜 |
00지회 | 380 | 홍길동 | 6908192345670 | 20,000 | 2016.5.5 |
3) 기부금 관련 사례
사례1. 엔콤에 기부자명을 회원이 아닌 남편 혹은 직계가족명의로 등록한 경우
- 이런 경우는 회원분께 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에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가족 앞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법에는 후원에 동참한 당사자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을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 전에 남편 혹은 가족명의로 되어 있으면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례2. 엔콤에 기부금발행 정보와 결제정보의 예금주가 회원이 아닌 남편 혹은 직계가족명의로 등록한 경우
- 이런 경우에도 가족은 소득이 높은 쪽에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붙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사례1과 내용이 같습니다. 예금주도 회원 본인 명의로 된 것으로 가입해야하므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례3. 기부금 보고 '일반인후원금'에서 기관, 사업자가 후원한 경우
- 사업자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을 받으시고 제일 좋은 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청 시 보통 사업자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드릴 것입니다.
저희 엔콤에만 약 5,500명의 회원이 되어있고 전체를 합하면 6,000명이 넘는 회원이며 이게 일괄 기부금 신청하면서 에러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신고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가능하고 보통 오류가 300~400건은 뜨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의 확인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번호 칸에 생년월일만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기입해주시고 다시 한 번 회원들의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5. 다음 카페 나눔방/사무국 게시판 활용
1) 회원이동 = 사무국 → 지부보고
- 회원이름, 현 소속지회와 이동하는 지회, 이동시기, 전화번호 등
2) 회비입금 = 사무국 → 입금내역보고
- 지회, 회원이름, 입금액, 회원구분 등
6. 회계 처리 일원화 및 회계공시
1) 회계처리 일원화
과목 | 내용 | 방법 |
회비 | 회비 전체 금액과 분담금 | -회원이 내는 회비는 지회와 지부 그리고 중앙이 각각 나누어 수입으로 잡고 있다. 그러므로 지회에서는 전체 회비를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
중앙으로 보내는 정회비, 후원회비 분담금(수동출금/비cms) | -실제 지부, 지회로 입금되는 분담금만 회비수입으로 잡음, ex)중앙 분담금, 지부 분담금, 지회 분담금을 각각 수입으로 잡음. | |
후원금 | 목록제작후원금 등 회원에게 받아서 중앙으로 보내는 후원금 | -지부나 지회의 분담금에서 중앙으로 후원금을 보낼 경우 각 지부나 지회의 사업비 지출로 잡는다. -개인후원금의 경우 지회에서 후원금수입과 사업비 지출로 잡는다. |
사업비 | 지부지원사업으로 지부에서 지회에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경우 | -지부의 지출로 잡고, 지회의 수입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지부지원금을 제외한 지회분담금은 지출로 잡는다. (ex) 지부의 지회교육지원금 10만원은 지부지출로, 지회 강사료 분담금 5만원은 지회 지출 |
책 문화행사 (빛그림, 인형극) 등 | -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중앙 통장을 거쳐 받는 행사비는 지회에서 수입으로 잡는다. 다만 행사비가 활동한 개인들에게 나눠지고 일부 후원금만 남게 될 경우 후원금만 수입으로 잡는다. | |
옛날옛적 갓날갓적, 자미잇는 이약이 등 중앙에서 판매하는 자료(개인이 아닌 지회에서 사업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 -지회 지출로 잡는다. -회원이 필요해서 각자 구매하지 않고 단체로 할 경우 구매 대리를 해 주는 경우이므로 수입과 지출을 잡지 않는다.(또는 기타수입과 기타지출로 잡고 회계공시에서는 빼고 공시한다.) | |
기타 | 중앙으로 보내는 선불 택배비, 휘장비, 연수참가비 등 | -지회 지출로 잡는다. -지부통장을 거쳐 가는 경우 지부는 기타수입과 지출로 처리하고 회계공시 할 때는 거쳐 가는 금액은 빼고 공시한다. |
수입 항목 예시
과 목 | 항 목 | 내 용 |
회비수입 | 정회비 | CMS |
후원회비 | CMS | |
비cms회비, 수동출금 | 현금, 계좌이체 | |
특별후원금 | 강의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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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내기사업 | 책보내기 사업 후원금 | |
책문화사업 | 빛그림, 인형극 공연 | |
후원금수입 | 일시적 후원금, 일반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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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수입 | 교육사업 | 신입회원 교육, 회원재교육, 회원연수, 토론회 |
이자수입 | 예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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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 바자회, 거쳐 가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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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사업수입 | 단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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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항목 예시
과 목 | 항 목 | 내 용 |
일반관리비 | 지급수수료 |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수수료 |
임차료 | 사무실 임대 | |
회원관리비 | 엔콤 CMS이용수수료 | |
사업비 | 책보내기 사업 | 회의비, 책 구입비, 발송비, 사무용품비등 |
동화동무씨동무 | 회의비, 교육비 등 제반비용 | |
독서길잡이와 리플릿 구매 | 자료구입비, 발송비 | |
책문화사업 | 회의비, 책 구입비, 사무용품비, 복사 등 | |
소식지 발간 | 회의비, 인쇄비, 발송비 등 | |
목록배포 | 우편료, 홍보자료 복사비, 사무용품비 등 | |
교육사업비(교육사업을 위해 지불하는 제반비용 모두 포함) | 신입교육, 회원재교육, 회원연수를 하기 위한 강사비, 대관료, 사무용품, 자료집, 현수막, 간식, 음료 등 | |
회의비(지부장, 집행부, 운영위원회, 총회) |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지불한 교통비, 식대, 음료, 대관료 등 | |
활동비 | 지회장 및 각 부장 | |
기타 | 위 항목에 속하지 않은 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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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사업지출 | 단체,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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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공시 게시판 일원화
- 지부, 지회마다 다양하게 공시하는데 카페 제일 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판을 만들고, “회계공시” 게시판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손님들도 볼 수 있게 전체공개로 해 놓아야한다. 지부는 지부것 외에 지회 것도 취합해서 올려야한다.
3) 회계공시 시기
- 2018년 1월~12월 회계를 각 지회는 1월까지 공시를 하고, 지부는 2월까지 지회별로 항목을 정리하여 나눔방 회계 및 사무자료에 보고 및 지부카페에 공시한다.
- 회계공시는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만 표기한다.
4) 회계자료 보관의 의무
- 회계자료는 10년을 보관해야 한다.
Ⅱ. 의논할 일
1. 지부, 지회 2018년 결산 회계 공개 여부에 대한 조사 보고
어린이도서연구회는 2014년부터 공익법인이 되었습니다.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 수입과 지출 등을 자세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회계 결산을 각 지부와 지회의 포털 사이트인 다음 카페에 다음 해 2월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 조사 방법
2019년 2월 25일부터 12지부와 89지회의 다음 카페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2) 조사 내용
(1) 공개여부
(2) 년 / 월 회계 여부
(3) 항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독립된 게시판인지 여부
3) 결과 - 첨부파일 1(작성 중)
2. 기타
1) 중앙통장으로 입금 시 입금자명이나 지회 지부를 꼭 표기해주세요.
- 분담금 : 국민 817-01-0253-579
- 발간물 / 연수 / 행사 : 국민 817-01-0253-528
- 목록제작 후원 : 국민 479001-01-253080
- 책보내기 후원 : 국민 817-25-0006-393
- 일반후원 : 국민 762337-04-000913
2) 사무국 업무시간은 9시~5시까지입니다.
3)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에 꼭 입력해주세요.
02-3672-4447 (대표번호-엄현진 간사)
02-3141-4032 (최아영 간사)
02-3141-0489 (김해숙 사무국장)
02-3141-4033 (최은희 사무총장)
02-3672-4449 (fax)
4) 나눔방 카페 가입 시 실명으로 해주세요.
엔콤으로 지회 회원인지 확인한 후 가입승인을 합니다. 가입 시에 지회명도 표기. 실명으로 가입하였더라도 지회표기가 없으면 승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