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 (완공검사) ①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 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 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10.10.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 검사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결과 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을 공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