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화구획 설치기준 및 시설방법
1) 방화문
(1) 60+, 60분 방화문
(2)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 또는 연기 ·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3) 연기 · 불꽃 감지로 자동 닫힘 구조할 수 없는 경우, 온도감지기로 자동 닫힘
구조
2) 배관의 방화구획 관통 시
(1) 외벽과 바닥 사이 틈, 급수관 · 배전관이 방화구획 관통으로 틈이 생긴 경우
내화시간 이상의 내화채움성능구조로 메울 것
(2) 내화시간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부재에 적용되는 시간
3) 풍도의 방화구획 관통 시
(1) 환기 · 난방 ·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 관통하는 경우 댐퍼를 설치
(2) 반도체공장건축물의 방화구획 관통하는 풍도주위에 S/P 설치한 경우는 제외
- 연기 · 불꽃 감지로 자동닫힘 구조. 단, 주방 등 항시 연기방생할 경우
온도감지형 가능
- 비차열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건축물과 복도 · 통로의 연결부분
자동방화셔터 설치
5) 대규모 창고시설에 소방설비 추가설치
방화구획 완화대상 중 물품의 제조 · 가공 · 운반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또는 설비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대규모창고시설
(1) 개구부 있는 경우 : 수막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2. 방화구획 대상장소
1) 건축적 장소 : 거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용도별구획장소
2) 소방적 장소 : 감시제어반실, 가스저장용기실, 감지기설치제외 장소 등
3) 전기적 장소 : 비상전원설치장소,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방재센터 등
4) 기계적 장소 : 소화펌프실, 동력제어반실 등
5) 동신설비 장소 : 비상방송실, 전산실 등
3. 방화구획의 장 · 단점( 소화활동 시 유 · 불리)
구분 | 내용 |
장점 (소화활동 시 유익함) | - 인접구역으로 확대 방지 - 화재를 일정장소에 한정하여, 신속한 경보와 소화가능성 높인다. - 재실자의 거주가능시간(ASET)을 높인다. |
단점 (소화활동 시 불리함) | - 소방대의 직접적인 화점파악이 어렵고, 진압이 불편함 - 재실자의 피난시간(RSET)을 증가 - 거주인의 사용 · 공간확보 측면에서 불리 |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