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가. 채용 권자: 현산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한국어강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근무 조건
가. 신분: 중학교 한국어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 시간 강사: 2024. 5. 20.(월)∼2025. 1. 31.(금) (8개월 12일)
라. 보수: 시간당 27,000원
마. 근무 시간: 방과 후 2시간씩 주 4-5회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24. 5. 7.(화) ~ 5. 13(월) 14:00까지
나.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4. 5. 13.(월) 17:00까지
- 3배수 선정하여 합격자만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면접 시험): 2024. 5. 14.(화) 16:20부터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4. 5. 14.(화) 17:00 이후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 5. 7.(화) ~ 5. 13.(월) 14: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samhyun17@korea.kr)로 제출 또는 팩스(031-925-8529)로 전송
(팩스 전송시 031-910-8300로 전화하여 확인 바람)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6.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수업지도안(형식 자유) | 원서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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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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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발급일로부터 각각 2년간, 1년간 유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통장 사본 및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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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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