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간단한 건데 확실하지 않아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2013년 9월 16일에 매출100만원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기 예정신고시(4.25)에 이를 신고하려 하면 가산세가 뭐뭐 적용되는지요...
일단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100만*2%
무신고가산세가 10만*2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0만*3/10000*221일 이렇게 세가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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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 가산세 붙을때는 매출세금계산서가산세 중복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감면은 뭐 기간별로 되는거라 일단 뺏고요
자료상으로는 그세가지만 될 것 같네요ㅋ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시 감면되고요ㅋ부정이 아니라면요ㅋ
가산세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문제네요..다른 가산세는 확정신고시에 납부한다해도 납부불성실의 경우 일수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자진납부 가능하지 않나요?
예정신고시 수정사항을 반영하는것이 아니고,별도의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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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 가산세 붙을때는 매출세금계산서가산세 중복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감면은 뭐 기간별로 되는거라 일단 뺏고요
자료상으로는 그세가지만 될 것 같네요ㅋ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시 감면되고요ㅋ부정이 아니라면요ㅋ
가산세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문제네요..다른 가산세는 확정신고시에 납부한다해도 납부불성실의 경우 일수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자진납부 가능하지 않나요?
예정신고시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수정신고를 해야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