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28]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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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15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인접한 시․도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③지방공사의 장이 100만m² 이상의 규모로 제안하는 경우
④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천재지변의 사유로 긴급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0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 제15회
①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10,000m² 이상
②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 5,000m² 이상
③도시지역 안의 공업지역: 20,000m² 이상
④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5,000m² 이상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 200,000m² 이상
0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제17회
①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m²의 주거지역
②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m²의 공업지역
③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m²의 자연환경보전지역
④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m²의 계획관리지역
⑤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m²의 자연녹지지역
0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제15회
①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②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
③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설치
④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
⑤공예품 소재확보를 위한 죽목의 벌채
0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제18회
①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②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③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④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⑤토지의 분할
0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제16회
①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②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③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④재건축사업 정비구역
⑤재개발사업 정비구역
07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5회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m²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200만m²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계발계획을 수립․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규모가 330만m²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⑤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m²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08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m²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7회
①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단,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01정답] ③
02정답] ①
03정답] ①
04 정답] ①
05 정답] ⑤
06 정답] ①
07 정답]④
08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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