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라함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인정이자 = 대여금적수 * 이자율 * 1/365
대여금적수는 대여금의 매일잔액을 합산한것이며, 이자율은
국세청장고시이율(현 9%)로 하되 법인의 차입금이자율중 그보다
높은것이 잇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합니당.
만약 개인이라면 약정이 있든 없든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되
최저는 국세청고시이율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를 참고하시구여...
질문만으론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당....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세여
가지급금 이자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여
만약에 6/1 8백만원을 가지급하고 7/1일에 또 8백만원을 가지급했고
7/11에 5백만원의 가지급금을 상환했다면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머리가 아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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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가지급금 이자 계산방법
ㅊㅅ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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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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