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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클럽)(경찰발전,경찰사랑 동우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13 열람제한자료 근속승진제도에 관하여 1 (승진임용방법, 2005. 10. 28.)
무아지존 추천 0 조회 433 07.01.14 02:34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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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8 17:47

    첫댓글 변호사님 !! 어제 사회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종로에서 집에까지는 잘 가셨지요. 저도 잘 갔습니다.. 여러분 !! 어제 변호사님 사회보시느라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감사의 인사 드리세요... 중간에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사회자가 중립을 지키지않으시고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등 참석자들에게 관련법령을 제시

  • 05.10.28 17:51

    하시면서 근속승진에 반대하는 정부부처의 관련자들에게 요목조목 따지실때는 사회자가 아니고 근속승진 발제자 인듯한 인상도 주셨고요...저는 혹시 사회자이신분이 공청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혹시 우리에게 분리하게 사회자가 분위기를 유도하지않을까?속으로 걱정했는데.. 어제 사회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ㅋㅋ

  • 05.10.28 17:51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찰위해 힘쓰주시는 분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5.10.28 18:08

    변호사님 어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서 그렇케 소리놓혀 열정적으로 근속승진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관심있게 연구하신지 참아몰랐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05.10.28 19:21

    우리하위직 경찰의 애환을 속시원히 말슴해 주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05.10.28 19:29

    조개 속의 진주. 눈이 확 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무렵 경찰경력 20년이상에 경사 10년이상자중 현재 민원부서 5년이상 근무자는 경위로 근속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결재까지 났다고 일선경찰서로 문서까지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은 대통령이므로 위 통칙이 개정되

  • 05.10.28 19:30

    었다는 말이나 같은데 그러면 당시 대통령 결재가 났다는 말은 거짓이였다는 말인가. 만약 당시 위 통칙이 개정됬다면(26조2항에 경위만 추가하면 됨) 경공법 개정을 거칠것 없이 근속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 아닌가요

  • 05.10.28 20:55

    변호사님 멀리 지방에서 나마 노고 감사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유의 하시고 아울러 경찰하위직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05.10.28 21:40

    변호사님! 어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겯들일것은 청주서부서전서장 심사승진뇌물 54억을 보면 심사승진제도를 폐지하여야 하오며, 어느기관에도 시험제도없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오직그 치안에 만전을 기하기도 바쁜 경찰에게만 시험제도를 두고 있는점, 이것없애고 근속이루면 대한민국 경찰은 짱! 경찰이 됩니다

  • 05.10.28 21:54

    변호사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05.10.28 22:09

    전상화 변호사님! 정말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보시다가 너무 흥분된 나머지 군인계급과 경찰계급을 비교하실때 참석관계자에게 경찰편을 들어 조목조목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위직경찰관들의 근속승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변호사님이야 말로 우리의 수호신이십니다

  • 05.10.28 22:13

    무궁화클럽 고문변호사란 말만 들었는데, 공청회에서 보고, 은혜정 뒷풀이 장소에서 두번 뵙고 보니 진정 최고이십니다. 변호사님 진정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 05.10.29 00:46

    고문 변호사님 노력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로 많은 시간과 고생을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진정 고마움을 잊지 않겠급니다....^^

  • 05.10.29 09:25

    변호사님 고맙다 감사한다는 말뿐 지금은 해드릴 것이 없네요, 그래도 우리 어중이떠중이들은 변호사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 05.10.29 10:02

    감사합니다.

  • 05.10.29 11:58

    음 굳입니다. 제한할 수 있다. 재직해야 한다. 엄연히 다른 이야기네....ㅎㅎ 명쾌한 법리 해석 굳.....

  • 05.10.29 16:04

    역시 변호사님은 전문 법률가로서 현행법령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군요...그리고 저도 부산해운대에서 동료 2명과 함께 공청회에 참석하였는데 고문님의 진정한 하위직경찰사랑(?)을 느꼈습니다. 존경합니다. 기필코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05.10.30 12:21

    그날 변호사님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 애쓰는 모습에... 전상화 변호사님 아니 사회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편을 들고 사회를 보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06.02.27 06:3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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