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30] 수용․사용방식
https://youtu.be/eIlM7BEE_ew
0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제16회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시행할 수 있다.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5개
0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8회
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③해당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03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 제17회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04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제18회
①330m²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④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01정답] ②
02정답] ①
03정답] ④
0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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