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의 납입 만기는 만 60세이다. 만기까지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수급 개시 연령이 되는 해의 생일 다음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10년을 못 채운 경우에는 연금 수급 시기에 일시금으로 받는다.
조기노령연금
그러나 만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장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고, 월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5년 전에는 70%, 4년 전에는 76%, 3년 전에는 82%, 2년 전에는 88%, 1년 전에는 94%를 수령한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지만 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을 앞당겨 받으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원래 받아야 할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여기서 30% 줄어든 70만 원을 받는다.
연기연금
이처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 이른바 ‘연기연금’이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액이 깎이게 되는데 이때 활용하면 좋다. 요즘은 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기연금은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년씩 늦출수록 7.2%의 연금을 더 받는다. 2년 뒤에는 14.4%, 3년 뒤에는 21.6%, 4년 뒤에는 28.8%, 5년 뒤에는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연금을 5년 뒤에 받으면 매달 136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령연금 중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부분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연기 비율만큼의 수령액에 대해서만 매년 7.2%씩 더 받을 수 있다. 다음 표는 1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부 연기를 하면 5년 뒤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것이다.
일부 연기할 경우 5년 뒤 수령액
첫댓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오래살것같은대예^^
주시믄 받고요 안주시믄 말지예 ~~
알아서 쓸 돈은 저축해야겠습니다
조기수령이 답이네예!
감사합니다
저도 조기수령 근데 받을것이 없네
저는 일시불로 빨리 받고 치울렵니다 ^^;;
100세시대 마춰서
계획성있게 수령해야 할테지요
규란언니 오래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오래 살아요 ~~~^^
빨리 받아도 괜찮네요.
연금 받고 싶다능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