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신청대상 - 주관기관이 전문기업, 관리조직, 적용기업(5개사 이상), 컨설팅 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전문기업(기관)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구축및 온실가스 외부사업 등록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기술력을 보유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추진이 가능한 기업(기관) • 적용기업 :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대장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 비규제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 관리조직 :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동조합과 같이 산업단지공동이용설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조직을 칭함
ㅇ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사업내용 | ㅇ 사업 내용 - 렌탈 방식 : 전문기업에서 국비와 매칭을 통해 초기 시설 자금을 확보하여 효율화 설비를 설치하고, 공동활용설비 관리조직은 전문기업으로 월 렌탈료를 지급. 전문기업에서는 약정 기간(5년)동안 대상 설비에 대한 성과검증,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렌탈료 완납 후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조직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 - 매칭 방식 : 관리조직에서 국비와 매칭을 통해 초기 시설 자금을 확보하여 효율화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
ㅇ 지원 내용 -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운영비(공사비, 시운전비),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검증ㆍ분석비, 컨설팅, 외부사업 등록 비용 ㆍ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 대상 설비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ㆍ 공정 폐열 및 미활용 에너지를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ㆍ 에너지 효율향상 설비로 개선, 고효율 설비로 교체(조명 설비 제외) ㆍ 인버터, 전력부하 제어장치 등 최적운전 제어시스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SW포함) ㆍ 공정개선을 통한 보조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바이오매스·폐기물을 연료로 전환하여 화석연료 대체 설비 ㆍ 기타 에너지 사용 절감,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ㅇ 지원 예산 및 규모 - 총 예산 3억원, 과제당 최대 3억 지원(1개 내외 선정 예정)
ㅇ 지원 규모 및 조건 • 주관기관 - 렌탈 방식* : 전문기업 - 매칭 방식 : 관리조직 • 국비 지원한도 및 비율 : 300백만원 / 70% • 지원기간 : 5개월 * 렌탈 방식은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10점)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parkyw90@kicox.or.kr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