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허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마.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전(前)과 동일(개정사항 없음)
*아래 항만법 내용은 해사법규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양경찰학만 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해사법규) 항만법
1) 국가관리무역항 : 14개 항
2) 지방관리무역항 : 17개 항
3) 국가관리연안항 : 12개, *격렬비열도항 추가
4) 지방관리연안항 : 19개, *진촌항 추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
구분 | 항만명 |
1. 국가관리무역항 (14개) |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
2. 지방관리무역항 (17개) |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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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만명 |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놓치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개정사항이네요ㅠㅠ
넵,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9월 중순에 주요 개정사항 일일정리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 공무원 행동 강령은 일부 수정 되었는데
해경은 그냥 지금 처럼 보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중복 부분때문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삭제 또는 추가 개정된 것 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정된 내용없으니 그냥 보셔도 될 것 같네요, 혹 시험기간 동안 개정사항 발생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네,,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