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용설명서] 저축은행, 00금고, 00조합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장님! 이자를 최대 150만 원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정책공감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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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중소벤처기업부
❶ 지원대상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❷ 지원내용 1년 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❸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의 금융권에서
5~7%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금리 5~7%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이상 7%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단, 매 분기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환급 가능
[이자환급 금융기]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상품)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23.12.31.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 비영리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❷ 지원내용 1년 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 차주에게 이자 환급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 차주에게
1년 치 이자환급액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1년 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급
*단,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지원대상 계좌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환급금 지급 불가
[지원금액]
✔ (대출 잔액) X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 기준으로 판단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 구간 | 환급 규모 |
5.0 ~ 5.5% | 0.5% |
5.5 ~ 6.5% | 적용금리와 5%의 차이 |
6.5 ~ 7% | 1.5% |
[지원한도]
✔ 이자 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 원
*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❸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 환급액 확정 기간 제외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
구분 | 신청 가능 일정 | 환급액 확정 일정 | 환급 일정 |
1분기 | '24. 3. 18.(월) ~ 3. 25.(월) | 3. 26.(화) ~ 3. 28.(목) | 3. 29.(금) ~ 4. 5.(금) |
2분기 | 4. 1.(월) ~ 6. 24.(월) | 6 .25.(화) ~ 6. 27.(목) | 6. 28.(금) ~ 7. 5.(금) |
3분기 | 7. 1.(월) ~ 9. 24.(화) | 9. 25.(수) ~ 9. 27.(금) | 9. 30.(월) ~ 10. 8.(화) |
4분기 | 10. 1.(화) ~ 12. 31.(화) | '25. 1. 2.(목) ~ 1. 6.(월) | '25. 1. 7.(화) ~ 1. 14.(화)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방문신청)거래 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
-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신청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유의 한국신용정보원은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절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정보 등 • 특정 사이트 접속 : 특정 링크 클릭, 프로그램 설치, 앱 다운로드 등 • 금전적 지원 : 송금, 가상화폐 거래, 상품권 구매 등 [닫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궁금증을 해결해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으로 보는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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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기업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단, 카드사·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 중소기업현황 기업정보 기업통계 기업현황 등록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준 관계기업이란 소상공인유예 중소기업 유예 관련 법령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확인서발급정보공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 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우수중소기업DB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원격지원 이용문의 서비스 안내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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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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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24.03.11.)』,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수정공고('24.03.2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정책사용설명서] 저축은행, 00금고, 00조합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장님! 이자를 최대 150만 원 돌려 받을 수 있어요.|작성자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