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대회의 주최 및 주관) |
주최 - 수원시 · 한국배구연맹 주관 - 한국배구연맹 · 수원시 배구협회 |
제 2 조 (경기 규칙) |
경기 규칙은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
제 3 조 (사용구) |
(사용구) 대회 공식 사용구는 연맹이 제공하는 스타볼 (GRAND CHAMPION VB 225-34(FIVB 공인구)로 한다. |
제 4 조 (선수 등록 정원) |
구단별 선수 등록 정원은 남/여부 14~16명 까지로 한다. 수련선수는 등록 정원 숫자에 포함 되지 않는다.(선수 13명 이상일 경우 리베로 2명 포함, 12명 이하일 경우에는 팀 자율) |
제 5조 (출전선수 수 및 명단 제출) |
각 팀의 출전선수 수는 남/여부 16명까지이며, 각 팀은 경기 시작 40분전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벤치착석인원(전력분석관 포함)과 선수의 이름, 배번이 기록된 선수 명단의 출전 여부를 확인하여 KOVIS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 (외국인선수 출전) |
외국인선수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국제이적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출전할 수 없다. |
제 7 조 (예선 리그 및 결승전 방식) |
- 예선리그 : 2개 조로 나뉘어 조별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리그를 치름 예선리그 각 조 1, 2위팀이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 4강 토너먼트 : 각조 1위팀이 상대조 2위팀과 토너먼트를 벌임 단판 경기로 승자가 결승전 진출한다. - 결승전 : 4강 토너먼트 승자간 단판경기로 한다. |
제 8 조 (순위결정 방식) |
승수가 같을 경우 세트득실률(득 세트 ÷ 실세트), 점수득실률 (득점÷실점)순으로, 점수득실률이 같을 경우 상대전적(승자 승)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
제 9 조 (경기장 도착) |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경기시작 6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맹 상벌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
제 10 조 (경기 시간의 엄수) |
①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정시에 경기가 시작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등의 사태 또는 중계방송 사정으로 인해 경기당일에 해당 경기장에서 경기시작 시간이 변경될 경우 경기 운영책임자는 경기 감독관, 심판 감독관, 주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신속히 상대팀, KOVO 소관 부서, 장내 아나운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어느 한 팀이 경기개시 시간 내 경기장에 출장하지 못했을 경우 주심은 경기 · 심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부전패를 선언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기 · 심판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40분간 경기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다음경기의 시작시간은 자동 연기된다. 40분이 초과될 경우 부전패를 선언한다. 경기종료 후 해당 팀 에게 반칙금이 부과된다. ④ 경기종료 후에는 감독, 코치, 선수 중 지정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지체 없이 코트를 떠나 선수대기실로 이동하여야 하며,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 운영 요원에 대한 폭언, 불손행위, 폭행, 고의적인 신체 접촉은 허용 되지 않는다. |
제 11 조 (페어플레이) |
경기자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심판뿐 아니라 임원, 상대팀, 팀동료 및 관중에 대해서도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
제 12 조 (대회상금) |
● 우승 남녀 각 3천만원 ● 준 우승 남녀 각 1천 5백만원 ● MVP 남녀 각 3백만원 ● 심판상 1백만원으로 한다. ※ MVP는 결승전 종료 직전 기자단의 투표를 통해 현장에서 발표한다. |
제 13 조 (기타) |
① 본 요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현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KOVO 대회운영요강 및 FIVB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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