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차량에 관한 정리
1. 전세버스
7월 28일 이전까지 학원에서도 전세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2. 지입차량
학원장과 공동소유 가능.
공동등재시 학원장께서는 1%만 지분권을 가지셔도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학원장과 지입차주의 신분증지참으로 가능)
3. 학원장 소유 차량
7월28일까지는 구조변경 후 차령에 상관없이 신고 가능. 3년이 지나면 9년(추가2년) 적용 받음.
예를들어 12년된 차량은 3년만 사용 가능함.
4. 지입차량인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
5. 구조변경 차량 조건
9인승이상 슬라이드형 차문
※ 학원연합회에서 경찰청에 단속유예기간을 연장요청한 상태며 현재 적극검토중임 일단 7월29일까지 신청만이라도 완료바랍니다
[전북학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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