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개발 기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 내국인 면세점이 개점한 지 한 달.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면세가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하다. 정말 쇼핑할 만한지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2층 출발 대합실(4백90평)과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53평), 국제·국내 여객터미널(60평)에 설치되어 있다. 무작정 공항이나 항만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찾느라 두리번거리지 말 것. 탑승 수속과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제주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중문 단지에 위치한 호텔 면세점과는 무관하다. 롯데·KAL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주의.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 국내의 타 지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도 이용하는 점을 고려, 미국 달러화(USD)와 일본 엔화(JPY)로도 결제할 수 있다
첫 항공기·여객선의 출발 시각 30분 전부터 개점, 마지막 항공기·여객선 출발 시각에 폐점한다. 연중 무휴.
1 제주공항 면세점 전경. 기존 대합실을 새로 단장해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2 에트로 매장. 가방, 액세사리등 35만원 미만의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3 국제·국내여객터미널(6부두) 면세점 전경
그렇지 않다.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떠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으로 만 19세 이상의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제주도 도착 직후나 여행 중에 면세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 19세의 기준은 연도이기 때문에 해당년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이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1984년생부터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1인 1회당 원화로 35만원($300)까지 구매 가능. 일반적인 면세점과 달리 달러가 아닌 원화로 한도액을 제한하고 있다. 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 총 4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1인당 연간 최고 구매 가능 금액은 1백40만원. 주류는 12만원 한도로 1병, 담배는 10갑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담배의 경우 10갑 단위로 판매.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이용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편집 매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 공항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중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진열해 놓은 형태로 가격 차이는 전혀 없다. 여객선이 하루 2~9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출발 시각 외에는 거의 손님이 없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