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함께 검토해 주세요.
정관팀 구성 : 조직이사, 시설이사, 명훈아빠, 보리
정관1.hwp
정관1은 1차 논의 자료로 명훈아빠가 수고해 주셨구요,
정관[2].hwp
정관2는 팀에서 함께 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수정합니다.
규정은 이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관 개정의 주요 요지 (붙임파일 정관2 참고)
1. 번호와 내용의 위치, 오탈자 수정
2. 도로명 주소 변경
3. 사업에 터전의 운영과 설립으로 나와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모두 터전으로 변경
4. 조합의 구성원 변경과 출자금 규모
현)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장학회원, 후원회원, 교사회원으로 이루어진다.
안) 조합의 구성원은 부모조합원, 장학조합원, 교사조합원으로 이루어진다.
* 부모조합원: 터전에 자녀를 맡김. 한 자녀 7구좌의 출자를 기본으로 그 이상의 자녀를 맡길 경우 2구좌씩 증좌함.
* 장학조합원 : 조합과 공동육아에 동의해 1구좌 이상의 출자를 한 사람.
* 교사조합원 : 터전의 교사이거나 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1구좌 이상의 출자를 함.(1구좌는 50만원임)
5. 부족한 내용에 대한 보충
* 조합원의 권리 보충 - 출자금 환급 청구의 권리를 갖는다.
* 부모조합원의 의무 보충-매달 조합비(조합운영비, 특별 조합비 등)와 터전 후원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합의 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교사조합원이 모여 출자금이 7구좌 이상일 때, 대표 1인은 의결권을 갖는다.(장학조합원과 동등하게 조정함.)
* 임시총회 소집 요건 보완
6. 조합의 탈퇴 사유 보완.
1) 부모조합원이 장기출장 혹은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공동육아에 참여가 불가능하여 탈퇴를 희망할 때
2) 교사조합원이 터전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조합의 탈퇴를 희망할 때
3) 장학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
7. 인사위원회의 구성 변경
현) 이사장, 이사를 중심으로 부모 3인, 교직원 3인 - 안) 이사장, 이사2인, 부모조합원 2인, 교사조합원 2인
8. 원장의 당연직 이사를 삭제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넣음.
9. 출자금 반환 시 채무를 제한다를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로 변경.
10. 조합의 수입을 구체화함.
현) 조합의 재정은 출자금, 조합비, 장학출자금, 후원회비, 기타로 한다.
안) 조합의 재정은 출자금(특별출자금 포함), 조합비(가입비, 조합운영비-신설, 특별조합비 등), 후원금(보육료임), 기타로 한다. 특별조합비는 대출금상환금임.
11. 매달 조합운영비(일만원) 납부와 기타 추가로 필요한 조합비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2. 총회의 소집 요구 시 이사장이 불가능할 경우 : 소집 대상을 감사 중 선임된 자에서 재정이사로 변경.
13. 출자금 반환 예비비 : 조합원 1가족의 출자금 반환분을 적립 - 10구좌의 출자금 적립으로 변경.
14. 회계감사의 조건에 전임 이사 중 1인을 반드시 다음 년도 감사로 위촉한다로 신설.
15. 조합원의 징계, 제명 내용 수정 (제7장 포상과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