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5세 어르신을 비롯하여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출근도, 볼일도 다 제쳐두고 조합의 정상운영을 열망하시기에 함께해주셨습니다.
달성군청의 조합변경 인가 불허가 났으니 사무실 현집행부에게 비켜주고 조합업무할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같이 들어가서 업무를 하자고 해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판결 날때까지 못비켜준다며. 저들이 운영한다'면서 끝까지 문을 열지않아 오전 내내 버티니 조합원님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양쪽 대표2명, 정보경찰관입회하에 겨우 사무실들어가서 협의를 하였지만
임총자들은 사무실은 닫아놓고, 실무자인 이팀장은 못들어오고,
필요시 양쪽 입회하에만 한두시간 일보고 나온다에 협조한다'는 내용이라
조합사무실은 정상적으로 근무시간동안 열어야하고 누구나 들어갈수 있어야하는데
하루빨리 신동아소송대응 및 미분양 판매 등 조합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조합원님들의 뜻과 너무 맞지 않아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임성규는 비상근조합장으로 출근 안하고 100만원 받고, 이사들은 생업으로 못와있는다고하고, 이무열씨가 대신 그것도 자기도 일하러가야하니 한번씩 나올수 있다고하고, 정작 서류와 소송자료등 실무를 제일 잘알고 일해야 할 이혜정팀장은 못오게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같이라도 상시 업무를 보도록해달라고 거듭 말했으나 저들은 상시 근무할 자도 근무할 생각도 없습디다. 월500운영비 맞추어 조합장 비상근으로 규약변경한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조합원님들 제가 협의를 결렬시킨 것이 아니라 협의할 내용이 조합위하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해서 업무방해라서 할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깊히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불법성은 또 업무방해, 퇴거불응(조합장대행자가 관리하는 건조물로 볼 수 있음에도 불응) 고소로 또 다투어야합니다.
고소는 또 경비와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런 혼란과 조합 업무마비는 조합원들의 식견있는 바른 판단과 단합만이 해결책입니다.
이제라도 부정부패없는 조합, 신동아소송 바른 대응, 빠른 해산, 청산을 바라신다면 정의를 지키는 조합과 뜻을 같이하신다면 문자나 전화 주세요
☎️ 01040114660 하혜정 조합장 대행 올림
첫댓글 그래서 이혜정씨가 연속으로 네번을 졌군요
자유민주 국가에서
조합사무실에 인수, 인계 절차도
없이 근무중인 직원을 겁박 문서,기기등 강탈해 갔으니
당시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고 경찰서에서 수사처리 토록하고
강탈당한 문서 기기등 반환해 줄것을 요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와 주인을 겁박하고 물건등
강탈해 갔다면 경찰에 신고 하는것 상식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