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교통법규 8가지.🎈
2023년 개정 교통법규 8가지.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 2종 자동차면허 1종 자동면허 갱신,
고속도로 앞지르기 시 과태료 부과, 차로를 따로 통행하지
않을 시 범칙금등 다양한 교통법규 관련 8가지가 있다.
2023 교통법규는 1월 1일부터 8가지가 변경되며
운전자분들 외에도 자전거 관련된 범칙금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처럼
보행자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으니 미리 참고하면 운전자,
보행자 모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지하철ㆍ버스통합정기권 최대 40%할인
지하철ㆍ버스통합정기권이 도입된다.
기존 정기권에서 환승 시 할인이 되지 않았지만
통합정기권은 수도권 10km 구간, 기본요금 기준으로 60회 통행 시
7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대략 26.7%가 할인되고,
수도권 30km 구간은 9만9000원에서 6만 1000원대로 대략 37.7%까지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ㆍ버스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 수도권 10km 구간 (1250원) 60회 통행일 때
*현행 : 지하철ㆍ버스 (1250원) x 60회= 7만5000원
*향후 : 지하철ㆍ버스통합정기권 = 5만5000원
*할인률 : 26.7%
- 수도권 30km 구간 (1650원) 60회 통행일 때
*현행 : 지하철ㆍ버스 (1650원) x 60회= 9만9000원
*향후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 6만1700원
*할인률 : 37.7%
할인금액ㆍ이용 횟수 등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종 자동차면허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기존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신청만 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기존에 흔치 않지만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에 한 해서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변속기라서
최근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 면허 보유 및 7년 무사고시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비장애인의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없기에,
경찰청에서 1종 보통 자동면허 도입을 먼저 한다고 한다.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나중에는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다.
화물차는 1종 대형 면허가 없어도 자동변속기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바로 운전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운전적성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취득하실 수 있기에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수 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 앞지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통행 방법을 미준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승합차 8만 원이
부과되고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
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3.-1 고속도로 앞지르기 개정되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중에서 고속도로 앞지르기 부분이 개정됐다.
대다수 운전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1차로 (추월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다시 집어드리면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에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들은 일반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로 엄격하게 설정되어있다.
각차로에 맞는 주행차를 아래예시로 들겠습니다.
1차로 : 승용차, 경ㆍ소ㆍ중형차, 추월차로(추월시만 통행)
2차로ㆍ3차로, 4차로 : 승용차, 경ㆍ소ㆍ중형차
3차ㆍ4차로 : 대형, 화물, 특수, 저속차량
가장 주의 해야 할 때는 버스전용차로가 있을때와 없을때이다.
이를 모르고 2차로로 지속주행시 지정차로제 위반사항으로
벌점10점 부여와 4만원~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셔야한다.
버스전용차로가 X,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해당
버스전용차로가 O,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현실적으로 현장단속이 힘들
었던 앞지르기위반을 2023년 4월부터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의 신고로 적발
할수 있다고 한다. 적발시 7만 원~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고속도로의 앞지르기는 규정이 되어있다.
-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차선이 점섬인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 추월후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온다.
2차로에서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간후 그대로 주행시
앞지르기 위반으로 벌점10점과 6만원~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어쩔수 없이
시속 80km 이상 주행불가시 앞지르기를 하지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앞지르기 금지구역은 교차로, 터널안 , 다리위 , 비탈길,고갯길,
구부러진 도로이며 위반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6~7만원이 부과된다.
3.-2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벌점의 여부이다
범칙금은 단속 나온 경찰에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경우
를 뜻하며 범죄행위이기에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가 된다. 범칙금의 납부기한은 10일내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
최대 1.5배의 가산금이 붙는다. 예시로는 지정차로제 위반, 앞지르기 규정 위
반, 음주 단속 적발등이 있다.
과태료는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에
게 부과되는 형태를 뜻하며 형벌의 성질과 상관없이 금전적인 벌, 행정처
분이며 벌점부과는 없다.
과태료는 단속후 지자체에서 납부 통지서 발송전에 우편으로 사전통보를
하며 이때 인정하고 자진 신고시 20%의 감면을 받을수 있다. 기한내 납부하
지않을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된다.
예시로는 주정차 위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제한 속도 위반등이 있다.
- 하이패스 구간 단속 12년동안 단속되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시다보면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통과시 시속 30km
제한과 단속 카메라를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을 보면 제한
속도와 상관없이 빠르게 가는 것을 종종볼수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톨
게이트 제한속도가 시속 30km 로 제한됐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보고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해 뒷차량과
의 추돌사고를 많이 일어났었다.
이렇기에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톨게이트 제한 속도 단속은 12년째 한번
도 단속하지 않았다고한다. 또한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2개에서 4개의 다차
로 하이패스를 만들기로 했다. 항상안전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차로를 따로 통행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2023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은 경찰이 직접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처벌이 어렵다.
그렇기에 암행단속차량이나 경찰순찰차에서 의해 직접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5. 자전거 등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2023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 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했을 때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6. 우회전 전용 신호등
2023년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가 많다.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이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수 있다.
7.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다양한 모습을 보인 초보운전 스티커가 통일된다고한다.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
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
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에 규격화된
표지 부착 시 다른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우므로
전체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것으로 기대된다.
8.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강화
2023년 부터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된다.
기존에도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였으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주행 적발 시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메겼었다.
2023년 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 말소가 가능해졌다. 번호판 말소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2023년 개정 교통법규 8가지.🎈|작성자 까치봉 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