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7토) 9시 뉴스를 보니 서울 30층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골조가 모두 완성되어 옥상 헬리포트를 이용하여 헬기가 옥상으로 대피한 인부들을 후송시켰고, 소방대 고가사다리차도 인명구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옥상 헬리포트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만약 입장바꿔 이 화재가 트럼프월드 수성 20층 쯤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2동 105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중환자의 헬기 수송, 인명구조등이 가능하지만 그 외 101, 103, 104, 106동 화재시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현재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해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긴 법이 어디있습니까?
"지하가 모두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되므로 헬리포트는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
참~내.... 헌법소헌이라도 내어야 하겠군요.
거기다 더 웃긴건,
"법률상 트럼프월드수성의 헬리포트는 하나면 충분하지만 우리는 헬리포트를 두 개씩이나 설치해 드렸다"는 대우건설의 항변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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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 화재에서도 유독가스 때문에 하마터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구조 덕분에 30층 짜리 건물 각층에서 일하던 백 명 가량의 인부들이 모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3,4층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주로 상가 내부 마감공사에 쓰이던 자재들이 불에 타면서 연기와 함께 유독가스가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30층 꼭대기까지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분.
[인터뷰:정광희, 부상자]
"갑자기 연기가 올라온 거에요. 근데 건물 밖으로 피신하려고 하니까 벌써 연기가 다 차버렸어요. 1분 만에."
각층에서 일하던 백 30여 명의 인부들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연기와 유독가스에 묻혀버렸습니다.
[인터뷰:김춘희, 부상자]
"연기가 복도에 꽉 찼어요. 어디가 어딘줄 모르겠어요. 연기 안이 시커머니까 어딘지 몰라서 아무 아저씨 막 잡았어요. 같이 가자고."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급한대로 유리창 쪽으로 몰려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건물 중간쯤인 13층에 사다리를 대고 인부들을 유도한 뒤 아래로 구조했습니다.
무작정 옥상까지 뛰어올라간 인부들은 미리 출동한 헬기가 신속하게 후송했습니다.
헬기는 구급차가 대기 중인 대형 운동장에 부상자들을 내려놨습니다.
[인터뷰:최진호, 구로소방서 진압팀장]
"작업인부들이 많았고 층마다 구획이 돼 있어서 거기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연기에 질식된 사고가있었기 때문에 인명 요구조자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0층 짜리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신속한 구조가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첫댓글 건축전문가님들의 관련규정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할것 같읍니다. 아무리 법이라도 상식과 괴리되는 법은 없는 법입니다. 뭔가 하자가 있는듯합니다. 법해석을 대우측에서 자의적으로 했다든가 말이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청에트럼프월드 수성 헬리포터 다시 검토해달라고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