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만료시에 이사를 나가려면 만료일 2~3개월 전에 통지를 해주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1개월전까지는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집주인은 만료 6월~1월전 사이에, 세입자는 1월전까지 통지하게 되어 있다.
(* 세입자는 7월전이나 8월전에 통지해도 된다. 늦어도 1달전에만 하면 된다.)
미리 통지를 해야 상대방도 그에 대비를 할 수 있으므로
보통 여유있게 한두달 전에 통지해주는 게 관행인 바 법률도 그에 맞게 규정한 것이다.
(* 양쪽 모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만료일 며칠 전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사가겠다며
만료일에 당장 보증금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상대방이 대응하고 처리할 시간 여유를 주어야 한다.
2)만료일 3~4월전부터 이야기했고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고통을 받는 세입자가 무지하게 많다.
약자인 세입자를 위해 한쪽으로 치우친 불공평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만들었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까지는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만료시에 이사 간다는 통지를 할 때에 그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2~3월 전에는 그냥 말로 해도 되지만,
보증금반환이 만료일에도 쉽게 해결이 안될 것 같은 예감이 들면
만료 1월전이 될 무렵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하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3)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사는 집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내가 이사갈 집부터 계약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현재 사는 집의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한다.
그냥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한 후,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사갈 집 알아보려고 나갔다가 덜컥 계약부터 해버리는데...... 일이 꼬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4)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열쇠인계)는 동시이행이다.
보증금 전액 돌려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주어선 안되고, 주민등록도 옮기지 말아야 한다.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나올 것)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사나올 경우라도 계약서는 찢지 말고
일부금액을 받았다는영수증만 써준뒤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계약서를 보관하는 게 좋다.
5)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아파트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미리 집주인에게 언급해 두었다가 정산받아 나온다.
이사나온 다음에 뒤늦게 청구하면 받기가 아주 힘들어진다.
이미 이사를 나올 때에 모두 정산했을 것으로 보는 게 제3자의 일반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공과금 납부를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해놓은 게 있으면 이를 해제한다.
냉장고 등을 버리려면 폐기물 스티커도 붙여 내놓아야 하므로 돈이 들지만
아직 온전한 제품일 경우 각 지역의 폐가전제품 재활용센터에 연락하면 수거해 가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