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중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200만원이상의 보석과 귀금속제품 및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의 판매와 유흥주점(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이다.
(2) 세율
보석과 귀금속등은 기준가액(200만원등)을 초과하는 가액의 20%이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엔 제공하는 유흥음식요금의 10%를 개별소비세로 계산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신고방법
개별소비세는 매월분의 실적을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봉사료
봉사료를 계산서에 구분기재하고 주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엔 봉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나 봉사료를 지급할 때 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지급내용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종업원에게 교부하고 이를 연간 모아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사례
소비자로부터 100만원의 요금을 받았는데 20만원은 봉사료이고 80만원은 주대이다
주대80만원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가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매출액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계산 800,000 X 10/110 = 72.728
개별소비세계산 (800,000 - 72,728) X 10/110 = 66,115
교육세 계산 66,115 X 30% = 19,834
매출액 계산 800,000 - 72,728 - 66,115 - 19,834 = 641,324
<유찬영세무사>
첫댓글 바로 올려 주셨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