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1년 3월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성장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 전용자금(운전자금)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자금명 | 지원대상 | 접수기간 | 접수방식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온라인 접수] ’21.3.2.(화) 09:00 ~ ’21.3.5.(금) 18:00
[사전예약 기간] ’21.2.26.(금) 09:00 ~ ’21.3.4.(목) 18:00 | [운전자금]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시설) 자금]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법인기업]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 3년 이상 업력 소상인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 [온라인 접수] ’21.3.8.(월) 09:00 ~ ’21.3.12.(금) 18:00
[사전예약 기간] ’21.3.5.(금) 09:00 ~ ’21.3.11.(목) 18:00 |
도시정비사업 전용자금 (운전자금) |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신청 후 현장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