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원장들의합창(한국보육정책연구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징수 근거
꼭 해내리라 추천 1 조회 415 14.02.13 15: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2.14 11:34

    첫댓글 본문중에서 "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는 그 원을 설립하고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원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자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이 운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뿐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대표자가 어린이집돈을 횡령 유용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 재무회계규칙은 바지저고리인가? 이 말은 법적 증거로 활용해야겠습니다.

  • 14.02.14 11:36

    멋진 질문 앞에 억지답변 하다보니 스스로 자신을 옭아매는 답변이 나오고 있네요.

  • 작성자 14.02.14 14:13

    제말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볼 수없다 란 문구가 그럼 대표자에게는 어떠한 소득이 있다는 말씀인지? 소득없이 운영하라 해놓고 이제와선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무슨 말인지 몰라 올려 보았습니다.

  • 14.02.14 19:46

    꼭 해내리라님... 공은식님.. 넘 감사하구요.. 대단하십니다.

  • 14.12.15 12:41

    건강과와 보육과는 따로국밥이니...보건복지부장관 대답이 필요한 입장이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