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산약초생산농업협동조합정관
2017.8.30 일부개정본
제1장 총칙제1조 (명칭)
단체의 정식명칭은 “영양산약초생산농업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하고 약칭 “영양산약조합”.이라한다제2조 (목적) “영양산약초생산농업협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칭함)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 상부상조하고 단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수익향상을 도모하며 대한민국 먹거리 사업을 선도하는 단체로 발전하여 진정한 먹거리 산업의 정착을 주도하고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먹거리의 안전 거래처로 인식되는 산야초 생산 가공(발효액.식초.와인)판매조합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조합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영양군에 野生草 생산자들과 이를 판매 대행 하여줄 상인 및 일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재정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결성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 가공 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조합은 이들에 대한 최대한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과 동시에 회원공동체 마을과 농장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둔다.
또한 조합은 위에 명시한 사업을 영위하기 하기 위하여 아래사업 등록으로 조합을 원활히 운영한다.
1.업태:농업.임업.제조업.도소매업.교육사업
▶농업부문종목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code no. 0112)
-,종자 및 묘목생산업(code no. 01123)
-.과실 작물재배업(code no. 01131)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code no. 01132)
-.작물관련 재배서비스업(code no. 0141)
▶임업부문종목
-.영림업(code no. 0201)
-.임업용 종묘생산업(code no. 02011)
-.육림업(code no. 02012)
-.벌목업(code no. 0202)
-.임산물 채취업(code no. 0203)-.임산물관련 서비스업(code no. 0204)
▶제조업부문종목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code no. 103)
-.식초,발효 및 화학조미료제조업(code no. 10741)
-.장류제조업(code no. 10743)
-.차류가공업(code no. 10792)
-.건강기능식품제조업(code no. 10797)
-.발효주제조업(code no. 1111)
-.제재 및 목재가공업(code no. 161)
▶도소매업부문종목
-.상품중계업(code no. 461)
-.종자 및 묘목도매업(code no. 46202)
-.비가공 식품도매업(code no. 463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도매업(code no. 46611)
-.연료 및 관련제품도매업(code no. 4671)
-.전자상거래업
▶교육업 부문 종목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산림치유업,유아숲교육업,숲길체험지도업,종합 산림복지업)
-.산림생태경영교육업(후계자,전문인교육)
▶산림관련 전문업 부분종목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업
-나무병원업
-산림토목업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업
-도시림 등 조성업
제3조 (필요성)조합이 구매하고 판매 하는 상품은 임업경영인 생산자가 자연환경에서 채취및 재배된 먹거리로 한정하며 소비자 누구나 요리가 가능 하도록 최상의 정성을 기울인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함으로써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의 가장 안전한 구입처로 인정 받을수 있는 단체가 되고 생태림보전과 토착식물의
보전과 보급에 앞장서는 교육에 매진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4조(위치)조합의 본점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문고개길 22-56 에 두며 지사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 해 나가는 원칙으로 한다제5조 (설립 목적)조합의 궁극적 최대 목표는 자연농법으로 재배,채취한 참다운 먹거리 문화를 지향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신용 단체로 인식되어 조합의 상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믿을 수 는 먹거리라는 점으로 평판을 쌓는 길이다.아울러 조합원의 단결과 협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1.영양군에 귀농한자로 공동생활 공동생산 공동가공 공동판매를 목표로 하여 이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최상의 상품을 최상의 가격으로 안전 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2.판매자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며, 안전한 먹거리 식품을 판매한다. 3.조합원의 출자를 통해 조합운영기반을 조성하고, 판매수익은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되돌려 준다. 4.조합원 생활개선(공동주택) 및 의료·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다. 5.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를 제공한다 . 6.조합간 협력 및 지역사회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다.제6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조합은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조합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 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 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8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조합은 국가 및 공공단체의 시책에 부응하고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및 지원을 받을수 있다 .제8조의2 (경영 지원) 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및 지자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제8조의3 (조합의 별도부대사업)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며 약초 생산자의 계보를 이어 나간다①공동주택 건립사업
조합은 원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약초의 생산 가공 판매를 하기위하여 공동주텍부지 주택 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사 업동참자는 실입주자를 목적으로 주택은 토지및 검물은 개인 별도 등기 한다.
②공동농장의건립사업
조합은 원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공동농장을 설립하여 약초의 생산 가공 판매를 하기위하여 공동주텍부지 주택 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사 업동참자는 실입주자를 목적으로 농지는 개인 별도 등기한다.
③ 약초 생산사업
1.조합은 매년 멸종 위기종및 개체수 급갑 식물들을 알려고 노력하며 이의 종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생산자 조합원들의 협조를 얻어 대한민국 필요로 한 분량을 생산하여 낼수 있는 대한민국 야생초의 최대 보루로써 역활을 수행하여야 한다
2.조합의 약초생산은 조합원 들에게서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고 기록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3.조합의 약초생산농장에서 채취된 모든 생산품과 가공품은 조합과 계약 생 산된 물량이기에 조합원 임의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조합을 통 하여서만 유통 할수 있다
4,조합은 농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는 지원 할 수도 있으며 자본이 허용하는데로 선수금도 지불하여 생산자들이 안전 생산을 할수 있는 최대 의 지원을 보장한다교육사업
1.산림교육을 목표로 교육사업을 실행한다.
2.그 사업의 이사회는 조합 이사진으로 대신한다.
3.교육사업의 운영은 교육사업의 장이 할수 있으나 의사 최종결정권은 본
조합이사회에 있다.
4.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숲해설,숲치유등 지정된 교육센타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 할수 있다.
5.기타사항은 통상범위 내에서 그에 따른다.
⑤기타 사업
정관 제2조 1항에 의해 각 부분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별도 사업단을 두어 사업주와 개별 협의 계약 체결한다.(이사 에 한함)
제9조 (협동조합의 날) ①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월중을 선정하여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 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조합은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준용)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 3편 2항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제11조 (회원 가입및 출자)①조합에 가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비는 10만 원으로 한다②출자는 주식출자와 조합사업출자로 구분한다.
출자는 자유 의사이며 주식출자와 조합사업출자는 공히 1좌는 10,000원을 기본으로 하며 조합원 총 출자좌수의 1/3까지 납입할수 있다③조합 설립 1년간은 조합원의 최고 한도를 5.000구좌로 제한하며 이사장및 임원의 별도출자는 허용하지 않는다.이는 조합의 개인화를 없애기 위함이 다.
다만,증자시는 그납입금이 2항에 준한다.④조합 가입비및 출자금은 회계상 출자로 규정하여 출자와 같이 이용하나 조합원 혜택은 주되 탈퇴시 환불은 허용하지 않는다제12조(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조합원의 출자금은 양도 양수를 하고자 할때는 양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한 항상 가능하나 조합원의 양도 양수시는 양도자와 양수인이 함께 조합에 나와서 그 인수 인계를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원 양도시 본인이 임원인 경우는 조합원 자격만 양도가 가능하고, 임직원의 자리는 사퇴한다제13조 (출자와 이윤배당)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조합의 1년간 운영 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순서에 입각하여 그 잉여금을 배분한다1,모든 잉여금의 10% 이상은 조합의 새해 확장을 위하여 조합에 비축 한다2,나머지 이익금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년말 조합원 총회의 결을 거쳐 배분한다3.이익 배당금의 배분은 가입시 준비한 회원님들의 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 로 한다4,매년 결산은 당해년도 1월 1일 에서 당해년도 12월 31일 까지를 결산 년 도로 한다5,13조 4항의 경우 개설 연도의 결산일은 창립일 에서 12월 31일 까지를 결산 년도로 한다
제2장 조합원제14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자로 조합에 가입하여 가입비를 납입한 사람으로 산약초 생산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자를 조합원이라 칭한다.제15조 (가입) ①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 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②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제16조 (출자 및 책임) ①조합원은 출자는 자유의사이며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 다.③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④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⑤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제17조 (의결권 및 선거권)①조합원은 모두 조합 가입비를 똑같이 내셧기에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 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②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④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탈퇴)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 할 수 있다.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사망한 경우3.파산한 경우4.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6.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9조 (제명) ①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 할 수 있다.1.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조합총회 2회이상 미참석자4.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 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0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 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조합 가입비는 탈퇴와 동시에 자동 소멸되고 출자 금에 한하여서는 정관 제11.12조에 따른다.②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 라 정한다.③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다.④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 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기관제22조 (총회) ①조합의 대동 단결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②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③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당해년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⑤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 편및 메시지 등으로 정한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1.정관의 변경2.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3.임원의 선출과 해임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5.결산보고서의 승인6.감사보고서의 승인7.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8.조합원의 제명8의2.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9.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제25조 (대의원총회) ①조합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②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③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수있다. ④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⑤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제26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이사회 규약으로 정한다.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2.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3.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4.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5.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6.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임원)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②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매년 총회 의결로 정한다.③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 의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제29조 (임원의 임기 등) 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한다.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제30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2.피한정후견인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 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 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선거운동의 제한) 벌칙규정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다.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 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2.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3.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 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②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 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③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 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④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선전 벽보의 부착2.선거 공보의 배부3.소형 인쇄물의 배부4.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5.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 용한 지지 호소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3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 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⑤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②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 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제36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③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 여야 한다.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제37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제38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조합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②이사,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③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장 사업제39조 (사업의 이용)①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총회에 의결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 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회계제40조 (회계연도 등) ①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 에서 12월 31일 까지로 한다.②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로한다제41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제42조 (운영의 공개)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2.총회·이사회의 의사록3.조합원 명부4.회계장부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②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 야 한다.③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 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제43조 (경영공시)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경영공시" 하여야 한다.
제44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벌칙규정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 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 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 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②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③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당해년도 총회 의결로 정하며 ,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①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7조 (출자감소 의결)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 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 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제48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9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벌칙규정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제50조 (합병 및 분할) ①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 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②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 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 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약초 생산자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 거나 분할할 수 없다.4.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2.「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3.「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제51조 (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1.이사회에서 상정하여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할때 2.총회의 의결3.합병·분할 또는 파산②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2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③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 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 은 것으로 본다.제53조 (잔여재산의 처리)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 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제54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 부터 제92조까지,제93조제1항·제2항 및「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등기제55조 (설립등기)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제57조 (이전등기) ①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58조 (변경등기) ①조합은 정관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 하여야 한다.②제1항과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제59조 (합병등기)①조합이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과 동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③합병등기신청서에는 합병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 (해산등기) ①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③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61조 (청산인등기) ①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62조 (청산종결등기) ①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 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합내 별도 출자 사업*
1.공동주택과 농장의 사업
①이사업은 상위법 8조3의1.2항에 의거 시행하고 그사업은 별도 참여자로만 구성하고 조합법의 모든 사항은 상위법을 따르고 출자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있다
②이사업의 재산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그재산을 조합에서 소유 할수없고 개 인의 자산으로 출자자 이외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수없고 조합또한 관 여 할수없다
③이사업은 상위법에 의거 시행하되 별도의 임원(사업추진위원장)을 두어 시 행한다.
단 별도의 이의가 없을시 현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별도사업의 설립 시행 폐쇄는 상위법정관에 따른다
부칙1,이법의 시행은 이 법은 영양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한 후 부터 시행한다2,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 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시행.발효 일자를 2015년6월30일로 한다.
4.1차 정정 2016년01월16일 일부 개정 발효,시행한다.5.2차 정정 2016년12월26일 일부 개정 발효,시행한다.
6,3차 정정 2017년08월26일 일부 개정 발효,시행한다.
2017년 8월
영양산약초생산농업협동조합
날인인란
이사(이사장) 전 재춘 (인)
이사 김 순희 (인)
이사 진 병열 (인)
이사 최 영주 (인)
이사 김 광원 (인)
이사 윤 한태 (인)
이사 이 상철 (인)
감사 김 기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