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류 (구분모집) | 선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인 원) | |
총 계 | 301 |
| ||||
제5회 임용 시험 | 경력 경쟁 | 소 계 | 32 |
| ||
7급 | 수 의 | 수 의 | 32 | 도일괄 32 (강원도 8, 춘천 2, 원주 2, 강릉 1, 동해 1, 태백 1, 속초 1, 삼척 2, 홍천 1, 횡성 2, 영월 1, 평창 2, 정선 1, 철원 2, 화천 1, 양구 1, 인제 1, 고성 1, 양양 1) | ||
제6회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 소 계 | 269 |
| ||
8급 | 간 호 | 간 호 | 3 | 삼척 2, 평창 1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4 | 춘천 1, 홍천 2, 평창 1 | |||
9급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58 | 춘천 12, 원주 5, 강릉 5, 태백 1, 속초 1, 삼척 6, 홍천 7, 횡성 2, 평창 10, 정선 1, 철원 4, 화천 1, 인제 1, 고성 2 | ||
일반행정 (장애인) | 19 | 강릉 2, 동해 1, 태백 1, 속초 2, 삼척 1, 홍천 3, 횡성 1, 영월 2, 정선 1, 철원 1, 화천 1, 양구 1, 인제 1, 고성 1 | ||||
일반행정 (저소득층) | 8 | 동해 1, 태백 1, 영월 1, 평창 1, 철원 1, 양구 1, 인제 1, 양양 1 | ||||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 9 | 태백 2, 횡성 1, 평창 2, 정선 1, 철원 3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43 | 춘천 7, 원주 4, 강릉 2, 동해 2, 태백 2, 속초 2, 홍천 4, 횡성 6, 영월 3, 평창 2, 정선 1, 철원 2, 화천 1, 인제 1, 고성 3, 양양 1 | |||
사회복지 (장애인) | 2 | 홍천 2 | ||||
세 무 | 지 방 세 | 1 | 평창 1 | |||
세 무 | 지 방 세 (시간선택제) | 2 | 원주 2 | |||
전 산 | 전 산 | 1 | 춘천 1 | |||
사 서 | 사 서 | 2 | 도일괄 2(홍천 1, 철원 1) | |||
공 업 | 일반기계 | 14 | 강원도 4, 춘천 1, 태백 1, 정선 1, 철원 3, 양구 3, 인제 1 | |||
농업기계 | 2 | 도일괄 2(강원도 1, 철원1) | ||||
일반전기 | 3 | 강릉 1, 홍천 1, 인제 1 | ||||
일반화공 | 4 | 춘천 1, 태백 1, 속초 1, 영월 1 | ||||
자 원 | 1 | 도일괄 1(영월 1) | ||||
농 업 | 일반농업 | 8 | 태백 1, 삼척 2, 홍천 1, 평창 2, 철원 1, 양양 1 | |||
축 산 | 5 | 홍천 1, 철원 2, 양양 2 | ||||
녹 지 | 산림자원 | 4 | 철원 3, 고성 1 | |||
보 건 | 보 건 | 3 | 원주 2, 철원 1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2 | 원주 1, 강릉 1 | |||
환 경 | 일반환경 | 10 | 춘천 2, 원주 1, 동해 1, 태백 1, 홍천 1, 횡성 1, 평창 2, 철원 1 | |||
시 설 | 도시계획 | 4 | 도일괄 4(원주 2, 속초 2) | |||
일반토목 | 19 | 강원도 1, 춘천 2, 태백 1, 홍천 3, 영월 1, 정선 2, 철원 4, 양구 2, 고성 2, 양양 1 | ||||
건 축 | 17 | 강원도 1, 춘천 1, 강릉 3, 태백 1, 속초 1, 영월 1, 평창 2, 철원 3, 화천 1, 양구 2, 고성 1 | ||||
지 적 | 7 | 강원도 1, 홍천 2, 영월 2, 평창 1, 화천 1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4 | 홍천 1, 평창 1, 인제 1, 고성 1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5 | 동해 1, 속초 1, 횡성 1, 영월 1, 철원 1 | |||
경력 경쟁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3 | 강원도 3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2 | 도일괄 2(홍천 2) |
○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도일괄’ 모집 분야를 제외한 직렬(직류)은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모집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모집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일반모집 선발인원이 없을 경우 미적용)
2. 시험과목
※ 파란색 표시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임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1 ․ 2차 시험) | |
제5회 임용 시험 | 경력 경쟁 | 7급 | 수 의 | 수 의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제6회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5)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6)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세 무 | 지방세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6)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 서 | 사 서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6)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자 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경력 경쟁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일반행정, 사회복지, 지방세, 사서)는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3.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시간
시험명 | 직 급 | 시험시간 | 비 고 |
제5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60분 (10:00 ~ 11:00) | 수의직 |
제6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8·9급 | 100분 (10:00 ~ 11:40) |
|
연구사·지도사 | 60분 (10:00 ~ 11:00) |
4. 문제출제
○ 2. 시험과목 의 파란색 표기 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대상 과목입니다.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위탁출제과목 외에 강원도에서 출제한 문제책은 공개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가져가거나 절취 또는 훼손, 필사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별 위탁출제과목 >
시험구분 | 대상과목 |
제6회 임용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간호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회복지학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5.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나.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도일괄 포함),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201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 ○ 2017.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 단, ‘수의 7급’은 거주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1번, 2번)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5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20세 이상 | 1998.12.31. 이전 출생자 |
제6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2000.12.31. 이전 출생자 |
연구사 · 지도사 | 20세 이상 | 1998.12.31. 이전 출생자 |
라. 학력·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해당 학력 · 자격(면허)증 | |
제5회 임용 시험 | 경력 경쟁 | 7급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제6회 임용 시험 | 공개 경쟁 | 8급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취득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는 원서접수 시 취득예정일 및 취득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시 설 | 지 적 | 기술사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 |||
경력 경쟁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붙임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참고) |
○ 응시자격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위 사람은 우리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17년도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한 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추천서(서식 1)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능)
○ 지도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학’ 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위 사람은 우리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재학하는) 자로서 동 학과는 2017년도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문에 게재된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의 학과와 동일(농업) 계통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추천서(서식 2)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사·지도사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대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등 복지관련 부서)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선발합니다.
○ 근무시간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5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17.10.11.(수) ~ 10.13.(금) | '17.10.16.(월) ~ 10.18.(수) | 필기 | '17.11.3.(금) | '17.11.25.(토) | '17.12.27.(수) |
면접 | '17.12.27.(수) | '18.1.5.(금) | '18.1.16.(화) | |||
제6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17.10.20.(금) ~ 10.24.(화) | '17.10.25.(수) ~ 10.27.(금) | 필기 | '17.11.21.(화) | '17.12.16.(토) | '18.1.23.(화) |
면접 | '18.1.23.(화) | '18.2.5.(월) ~ 2.7.(수) | '18.2.27.(화) |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별첨) (등기우편으로 발송) | [붙임2]「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제공안내」 참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시험안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1522-0660)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이므로 명확히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납부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단,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및 임신부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붙임 2]「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급․직류, 구분모집)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제
○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급․직류, 구분모집)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모집 인원이 없거나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10.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연구직‧지도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 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연구직‧지도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연구‧지도직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연구‧지도직 제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전산직류 제외)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0.5% |
8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7∼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舊)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舊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가점불가)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자격증별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 급 | 가산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행정(일반행정) |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사회복지(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5% |
세무(지방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5% |
보건(보건) | 9급 | 임상심리사 1급․2급 | 5% |
○ 기술직군 및 연구사·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상기 표에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6·7급, 연구사, 지도사 | 8 · 9급 | ||
자격증별 가산비율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 해당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가산점 적용을 제외합니다.
(적용제외 직류 : 수의, 간호, 보건진료, 사회복지, 전산, 사서, 지적)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붙임 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수정)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자격증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점과 (2)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11.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안내(예정)
○ 5. 응시자격의 라.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중 지도사 직렬의 해당 학력 제한 변경
⇒(당초)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변경)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12.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과목 ~ 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이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시․군 지역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어,
신규임용 후 3년 ~ 5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전출제한 5년 : 춘천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전출제한 3년 :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