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껏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이므로 대표이사의 동창회비를 대신 내주면 상여,
대표이사의 동창회 또한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동창회에 회비를 내주면 손금불산입하면서 이중과세문제로 인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이사의 동창회와의 거래에서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하는 경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와 양도 양수가액 차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가액과 양도 및 양수가액을 비교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찾아보았고,
대표이사의 동창회는 대표이사의 친족이 아니고 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도 아니므로
그동안 착각했던 것과 달리 대표이사의 동창회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서브노트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정리했지만 오랫동안 대표이사의 동창회를 특수관계인으로 생각해왔기에
제가 다시 정리한 개념에 확신이 들지 않아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Q 대표이사의 동창회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법인이 대표이사 동창회에 회비를 내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은 이중과세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첫댓글 네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비지정기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