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어려워한 감정평가사 23년 문3의 경우 출제오류가 있는 듯하여, 이를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알권리인 채점평이 왜 반드시 부활할 필요가 있는지를 부담스럽지만 사견 올립니다.
더불어 노무사 수험생들께는 올해 a급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1. 동영상은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bTj7d47d_Olbkeh9uS9CVQ
2. 자료는 카페=네이버 -이승민 콕 행정법- 치시면 됩니다.
첫댓글 혹시 현재 감평사를 비롯하여 노무사 시험에 학원 강사분들이 아닌 공식(?)적인 채점평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그래도 찾아보려하니 2018년도? 17년도? 이후로는 올라와있는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