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기술기준책자내용 대로 하는 것이 맞을것 같군요.
지하수조나 옥상수조의 경우에도 저수위경보를 설치합니다. 대부분 일반용수와 겸용을 하기때문에 접점을( 저수위.급수.정지,고수위) 저수위는 겸용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하기도 합니다.소방전용일때는 저수위만 설치하더군요... 대부분 교재는 물올림탱크만 표시되어있는데 잘못된 표현으로 봐야할듯싶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조, 옥상수조, 물올림탱크가 설치될경우에는 물올림탱크에도 감시제어반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첫댓글 기술기준책자내용 대로 하는 것이 맞을것 같군요.
지하수조나 옥상수조의 경우에도 저수위경보를 설치합니다. 대부분 일반용수와 겸용을 하기때문에 접점을( 저수위.급수.정지,고수위) 저수위는 겸용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하기도 합니다.소방전용일때는 저수위만 설치하더군요... 대부분 교재는 물올림탱크만 표시되어있는데 잘못된 표현으로 봐야할듯싶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조, 옥상수조, 물올림탱크가 설치될경우에는 물올림탱크에도 감시제어반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