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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도 상가사관학교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가중개 Q & A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월세 상한선 적용여부~
하이츠빌 추천 0 조회 531 13.12.24 10: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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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31 03:33

    첫댓글 짧은 소견으로 답변 드립니다.
    문제의 조항은 10조3항 본문만 해당하므로 "단,..." 이후의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임증액 한도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민법 적용으로 상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13.12.29 23:10

    저도 가로수님의 댓글에 한 표를 보냅니다^^

  • 14.03.28 18: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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