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2013, 8,13 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강의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는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외에 다른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대항력도 없고 월세상한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여쭙니다...
제2조에 보면 민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도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 2는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0조 제3항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내용인즉,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제시한 내용인데요.. 즉 연 9% 월세 상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도 월세 상한선 내용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0조2 를 살펴보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는 단순히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고 월세 상한선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조문 해석에 따라서는 월세 상한선을 적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안의 내용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 하고 질문이 많은 내용입니다..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짧은 소견으로 답변 드립니다.
문제의 조항은 10조3항 본문만 해당하므로 "단,..." 이후의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임증액 한도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민법 적용으로 상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가로수님의 댓글에 한 표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