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내외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
45%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5%내외
2.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 · 인사관리
50%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50%내외
※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분야에서 출제
나. 출제적용기준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3.4.12)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4. 시험방법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12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5. 합격자 결정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격
가.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7.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차 : 2013. 6. 3(월) 09:00 ~ 6. 12(수) 18:00까지
-
2차 : 2013. 8. 26(월) 09:00 ~ 9. 4(수) 18:00까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X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수험원서에는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첨부 등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 공단 내방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차 : 21,000원, - 2차 : 14,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수수료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환불신청은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완료 후 수험표를 직접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는 시험시행일까지 재출력 가능함
사. 장애인 응시편의
-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장애 표기 및 희망요구 사항을 입력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공단지부(지사)에
장애인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후 4일이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답안카다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 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저의 책임입니다.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 범위는 답항에 한정하여 수험번호 및 형별 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가능하며,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지에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 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사인펜,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2)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다. 공통사항
1)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중 · 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첫댓글 공고가 빨리 났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빨리도 정보를 얻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주말 기습 공고네요
근데 공고문이 한글파일이 아니고 pdf 네...
이게 정식 공고인가요
고맙습니다.
1차 딱 3개월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사2급 없습니까 지금시작해도 될까요
다인많은 도움이 도었습니다터넷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시험공고 게시에 감사드립니다.
시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합시다!
이것도 봐야징~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야 겟네요
긴장해서 열공해야 겟네요 같이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
주택관리사는 공인중개사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열띰히 노력해서 합격해야 겠네요
파일 내용까지 있네요, 잘보겠습니다~~
이제 1차는 시간이 얼마 안남았네요
2차 9월28일이 토요일 아닌가요 ????
이사땜에 정신없어 날짜를 잠시 있고 있었네요ㅠㅠ
횐님들 마무리 잘하시고 홧팅!!
망서리다가 맘 잡고 공부해 보려 파일 프린트 했습니다.
잘보았습니다.
이번에 꼭 합격하면 좋겠어요 ^^
시험이 얼마 안남았네요
접수는 했는데 결과가 어떨지?
1차는 얼마 안남았네요
2차 시험이 어렵게 나와 많이 떨어진 시험이 언제 있었나요?
시험 준비기간이 생각보다 길군요
아,, 정보 확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비슷하겠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려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