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3차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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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3차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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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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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8-03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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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사업내용 : 융복합 중심 14개 시ㆍ도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3차 공고 개요 - 프로그램 :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 지원규모 : 122억원(국비 112, 지방비 11)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내외 - 출연비중 : 사업비의 80% 이내 - 추진체계 :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협약방식 : 일괄협약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신청접수 : ’20.7월∼8월 - 평가선정 : ’20.8월∼9월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며, 지원기간․출연비중은 '최대'를 의미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122억원 (국비 112억원, 지방비 11억원)
ㅇ 사업내용 : 지역별로 여건ㆍ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ㅇ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2억원 내외, 최대 16개월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 지원기간 : ’20.09.∼’21.12.(16개월) * 일괄협약과제로서 ‘21.04월에 진도점검(주관기관 진도보고서 제출) 실시 - 단년과제 지원기간 : ’20.09.∼’21.08.(12개월)
ㅇ 지역별 지원예산(단위 : 백만원) • 부산 : (국비)500 / (지방비)0 / (합계)500 • 대구 : (국비)500 / (지방비)534 / (합계)1,034 • 대전 : (국비)775 / (지방비)0 / (합계)775 • 광주 : (국비)500 / (지방비)0 / (합계)500 • 울산 : (국비)500 / (지방비)0 / (합계)500 • 강원 : (국비)500 / (지방비)0 / (합계)500 • 충북 : (국비)670 / (지방비)0 / (합계)670 • 충남 : (국비)2987 / (지방비)0 / (합계)2,987 • 전북 : (국비)500 / (지방비)0 / (합계)500 • 전남 : (국비)500 / (지방비)137 / (합계)637 • 경북 : (국비)726 / (지방비)203 / (합계)929 • 경남 : (국비)500 / (지방비)0 / (합계)500 • 제주 : (국비)500 / (지방비)0 / (합계)500 • 세종 : (국비)1511 / (지방비)180 / (합계)1,691 • 합계 : (국비)11169 / (지방비)1,054 / (합계)12,223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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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2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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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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