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기간이 5년 가까이 지난 경우
수술한 병원의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등만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는 대부분 조사를 나갑니다.
대형병원이 많은 서울쪽은 병원마다 위임장을 받아야 하니 위임장 수가 많아 지겠지요.
정 개운치 않으시면 원하는 병원의 서류를 직접 발급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럴러면 개인이 각 병원을 다 돌아 다녀야 하니까 더번거로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진단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갑상선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해 가지는 않습습니다.
모든 자료를 출력해서 갑상선과 관련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지위반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수도 잇습니다